MA 콩코드에서 플라스틱 생수병 퇴출 |
보스톤코리아 2012-09-06, 20:25:17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 북서쪽에 위치한 타운인 콩코드에서 개별 포장 되어 편리하게 마실 수 있는 플라스틱 생수병의 판매가 금지 된다. 이 타운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콩코드 타운 정부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 법무부가 플라스틱 생수병 판매 금지 조례에 대해 적법하다는 통지를 지난 5일 보냈다. 이로써 콩코드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플라스틱 생수병을 판매하지 못하는 타운이 되었다. 콩코드에서 플라스틱 생수병을 없애자는 캠페인은 지난 2010년부터 시작 되었다. 이미 2010년에 타운 미팅에서 플라스틱 생수병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이 때는 주 법무부에서 적법하지 않다며 허가를 하지 않았다. 2011년에는 타운 조례를 수정하여 주민 투표에 부쳤으나 7표 차이로 부결 되었다. 플라스틱 생수병 판매 금지 캠페인을 주도한 진 힐은 올해 4월, 다시 주민 투표에 이 안을 상정 시켜 결국 찬성 403대 반대 364로 주민 투표를 통과 시켰다. 힐은 주 법부무에서 소식을 듣고 “가슴이 떨려 말을 못할 지경”이라며 “환경과 건강을 위해 캠페인을 벌인지 3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정말로 실현 되었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콩코드 타운 정부는 매사추세츠 주 정부와 협력하여 어떻게 새 조례를 강제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조례에 따르면 플라스틱 생수병을 판매한 가게는 최고 50 달러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단 응급 상황일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 된다. 콩코드에 위치한 가게들은 주 법무부의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결국 콩코드 주민들은 물을 사기 위해 타운 밖으로 차를 몰고 나가면 될 뿐이며,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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