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 ,“해외한인신문 지원 절실” |
보스톤코리아 2012-09-06, 18:25:45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민주통합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곤 의원은 지난 3일 언론진흥기금의 용도에 ‘해외 한국어 신문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에 ‘해외 한국어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를 명시하여, 열악한 재정형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한인신문 등에 언론지원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곤 의원은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에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에 ‘해외 한국어 방송 지원’을 명시하여 해외한인방송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해외한인신문 등은 관련 기금의 지원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외 현지에서 모국의 뉴스와 정보 등을 전달하여 한인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해외한인신문 등에 대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해외한인언론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으나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해외한인언론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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