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 신청 기각 피할 수 있는 TIP |
보스톤코리아 2012-09-03, 15:16:58 |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김현천 기자 = 미이민서비스국(USCIS )이 지난 28일 서류미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신청서 작성 시 추방유예 기각 사유를 피할 수 있는 팁을 발표했다.
이민국에 의하면 신청자들은 추방유예 신청서(I-821D)와 워크퍼밋카드 신청서(I-765), 워크퍼밋 워크시트(I-765 WS) 등 세가지 신청서류 양식을 작성한 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거주지별로 지정된 이민국 락박스에 우편 접수해야 한다. 워크퍼밋 신청서인 I-765는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최신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해야 하고 온라인 이파일링을 하면 안된다. 또한 추방유예 요청서와 워크퍼밋카드 신청서 등 두 서류에 반드시 서명해야 하며, 작성을 도와준 사람이 있을 경우, 해당자의 서명 또한 해당란에 받아야 한다. 신청자는 이름과 생년월일의 철자와 표기순서를 여권이나 비자 등에서 사용했던 대로 통일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 서류를 잘못 작성했을 경우, 새로운 양식에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는 게 좋다. 수정한 부분이 이민국 스캐너에 그대로 투사되기 때문에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 입증할 증빙서류들은 항목별로 분류해 라벨로 표시해서 제출하는 게 심사관들이 보기에 좋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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