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관 한인회 분리 쟁점화 |
보스톤코리아 2012-08-27, 16:04:44 |
한인회관 명의가 왜 다른 단체로 이관되느냐?에서부터 세금 감면을 위한 것이라면, 한인회가 이미 비영리단체인데 뭐가 문제냐? 등 의견들이 분분하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 한인회관이 이미 뉴잉글랜드 한인회(Korean Society of Newengland)명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 렉싱턴에 거주하는 한인 유학생 J 씨는 “한인회관이 한인회 것이 아니면 누구 것이냐?” 며 이해를 못했다. 심지어 한인회와 관계 있는 한인들 중에도 한인회관의 소유권 상황과 세금 관련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따라서 ‘재관위가 한인회 소속 기구냐 아니냐’를 놓고 관계자들 사이에 공방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인회 소속 기구인 경우 한인회칙이 규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또 이사회의 권한을 넘어서 회칙까지 변경해야 한다면 이는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재관위는 이미 2년 전 독립 단체로 이사회 인준을 받았다는 입장이지만 한인회칙에는 독립단체에 대한 조항이 없다. 한인회관 건립위원회 및 관리위원회는 한인회 소속 특별 상설기구로 명시돼 있을 뿐 재산관리위에 대한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한인회 이사로 영입된 전옥현 이사는 “재관위가 한인회로부터 독립된 단체라는데, 한인회칙에 준한 사항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관위는 2년 전 한인회관을 구입한 직후 한인회관 건물 및 남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해 독립 채산제로 운영되는 재산관리위원회(Korean-American Community of New England Trust)를 결성했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김성인 전 이사장은 “2010년 ‘트러스트(재관위)’결성 당시 독립된 단체로 이사회가 인준했다”며 이 같은 재관위원들의 주장을 뒷받침 했다. 재관위는 현재 한인회관 2층에서 발생하는 렌트 수입과 한인회관 기부금 등을 관리하고 각종 유지 보수 등을 담당하고 있다. 김성군 위원에 따르면 “Korean-American Community of New England Trust 명의로 회관이 등록돼 있고 별개 은행구좌와 독립 재무구조를 갖고 있다. 한인회와같은 비영리단체가 건물 구입시 트러스트와같이 신용 자격조건을 갖춘 일정수의 인원들이 모여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납득이 가는 일이다. 물론 현금 구입이 아닌 경우에 준하는 얘기이긴 하지만, 재관위의 모태격인 한인회관 건립위원회의 노력과 뜻은 크다. 하지만, 재관위는 최근 세금 감면 혜택을 위해 비영리 단체 등록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지금껏은 우번 시 재량으로 실질적인 사용 용도에 따라 한인회 자산으로 간주 받고 비영리단체 혜택을 받았지만,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 더불어 한인회관에 발생할 수도 있는 소송 건이나 불미스런운 일 등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 예방책이기도 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영기 뉴잉글랜드 한인회 고문은 한인회관을 둘러싸고 불신이 싹트는 것을 못마땅해 했다. 세금이 염려된다면 한인회에 귀속 시키면 될 걸 별도의 등록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무리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설사 한인회에 문제가 생겨 회관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다 해도 그 역시 한인회가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인회 내부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 또한 재관위가 한인회와 별도의 단체로 독립했다면 당시 이러한 사실과 절차를 상세히 신문이나 공청회를 통해 한인들에게 알렸어야 한다며 한인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단체이기 때문에 총회를 거쳐 결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멜로즈에 거주하는 한인 J 씨는 “회관 건립 추진 당시부터 건립위원회, 재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정확한 운영 내규 없이 추진한 문제점이 지금에 도출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자체적으로 이를 공론화하여 재산관리위원회의 운영 내규 등 한인회관에 관한 법적 근거를 확실히 갖추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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