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포드 타운 불법이민 고용 단속 |
보스톤코리아 2012-08-27, 15:49:54 |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장명술 기자 = 보스톤 서쪽에 위치한 밀포드(Milford, MA)가 모든 시공무원들의 이민 신분을 검사하는 프로그램을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과 체결했다.
밀포드 타운 의회(Board of Selectmen) 브라이언 머레이 의장은 20일 저녁 이민세관단속국과 공식협약 체결에 서명하고 “이민 단속에 있어 밀포드가 선두에 나서게 돼서 기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밀포드는 매사추세츠를 비롯해 뉴잉글랜드 6개주에서 처음으로 취업자 이민신분확인 프로그램(IMAGE)에 가입한 타운이 됐다. 미국내 전체에서도 단지 9번째에 불과하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자들에게 불법이민자들의 취업을 금하는 훈련을 제공하고 인터넷을 통해 고용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E-Verify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 밀포드는 약 1500명에 달하는 타운 공무원들의 이민신분을 확인해 불법이민자임이 발견되는 경우 바로 해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모든 공무원들은 지난 1986년부터 I-9양식을 작성토록 법제화 되어 있으며 타운은 이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민자가 발견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이번 연방 단속 프로그램에의 참여는 상징적인 의미로 이 타운의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적의를 반영한 것이다. 이 타운에는 3천여명의 불법이민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밀포드에서는 몇 차례 불법이민자들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시민들의 목숨을 잃으면서 반 이민정서가 팽배해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연방이민세관단속국의 프로그램이 실질적 효과를 낳기 보다는 사회를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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