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목적 학생 비자 발급 까다로워질 듯
보스톤코리아  2012-08-20, 14:42:08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김현천 기자 = 체류 목적으로 학생 비자를 발급 받는 것이 향후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동안 국토안보부의 인가만으로 I-20를 발급해 왔던 어학원이나 학교들이 앞으로는 교육부의 인가까지 얻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상당수의 학생비자 사기사건에 관심을 둬 왔던 연방하원의회에서 유학생 비자장사를 하는 소위 비자 공장(visa mill)의 문제점를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 것.

이에 연방하원의회는 지난 1일 학생비자 개혁법안(Student Visa Reform Actㆍ H.R.3120)을 통과시켰다. I-20 발급 교육기관이 단순 비즈니스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학생비자 사기사건의 온상이 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인 때문이다.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유학생을 등록시키기 위해서는 연방교육부가 인정하는 각 학문 분야별 학력인증협회나 기관의 공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학력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허가를 받은 외국인 학생에게는 학생비자 발급이나 기존 학생에 대한 비자 연장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안은 상원에 회부됐으며,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하원 이민소위원장을 지냈던 민주당소속 조 로프그렌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하원에서 민주당 법안이 승인된 것이어서 연방상원에서도 최종 승인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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