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잉글랜드 한인회관 비영리단체 독립
보스톤코리아  2012-08-18, 12:10:19 
뉴잉글랜드 한인회관 재산관리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비영리단체 등록을 결정했다.
뉴잉글랜드 한인회관 재산관리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비영리단체 등록을 결정했다.
재산관리위원회 만장일치 결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뉴잉글랜드 한인회관 재산관리위원회(위원장 남궁연, 이하 재관위)가 한인회관을 한인회로부터 독립시켜 독자적인 재산으로 관리할 전망이다.

재관위는 지난 13일 월요일 우번에 위치한 한인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재관위의 비영리단체 등록 및 정관 의결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재관위를 비영리단체로 정식 등록하고 회관을 재관위 명의로 등록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남궁연 회장은 전화인터뷰를 통해 한인회가 소송 등에 연루, 재산상의 위험에 처했을 경우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며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방책이라고 밝혔다.

남궁 회장은 “현재 한인회가 해결해야 할 법적 분쟁이 남아 있는 상황이며 회관이 우번 시로부터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합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택했다”고 덧붙였다.

한인회 보도자료에 의하면 현재 재관위가 정식 비영리단체 인가를 받지 않음으로 발생되고 있는 재산세 등 임대소득에 따른 각종 세금은 연 1만불 이상이다.

남궁 회장은 이날 전 위원 모두 회의에 참석했으며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김성군 위원은 재관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임기 및 위원의 자격이 명시된 재관위 정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위원의 임기를 3년 중임제로 결정하고 현 위원들의 임기는 재관위가 설립된 날로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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