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주 법무무 엔스타에 천만 달러 벌금 |
보스톤코리아 2012-08-09, 20:32:11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 법무부가 전기 회사 엔스타(NStar)에 1천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려 하고 있다. 마타 커클리 주 법무장관은 성명서를 통해 엔스타가 작년에 있었던 두 번의 큰 폭풍우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며칠 동안 정전 사태를 겪었다며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 주 법무부는 지난 7일, 엔스타에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공공 사업부(Department of Public Utilities)에 접수 시켰다. 공공 사업부가 벌금을 부과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커클리 장관은 성명서에서 지난해 8월에 태풍 아이린이 매사추세츠 주를 덮쳤을 때와 10월 말에 눈보라가 몰아쳤을 때 엔스타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엔스타가 소비자, 정부 기관과 원활하게 의사 소통하지 못했으며, 정전 사태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했다는 것. 커클리 장관은 “엔스타는 폭풍우에 전혀 대비하지 못했으며 준비 상태가 엉망이었다. 엔스타가 제대로 준비를 했다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정전을 겪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며 “이번 벌금을 통해 엔스타는 지난 잘못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책임을 지고 앞으로 발생할 자연 재해에 만전을 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엔스타는 법무부의 벌금 권고안에 대해 “우리는 주 정부에서 허가한 재난 계획에 따라 행동했다”며 “우리가 잘못했다고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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