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 15일부터 신청접수 |
보스톤코리아 2012-08-08, 11:26:55 |
민권센터 무료 신청대행 서비스 제공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서류비미 젊은이들의 추방유예(Deferred Action) 신청 접수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이 발표됐다. 미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3일 전미의 이민자,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전화컨퍼런스를 개최, 기존과 다른 새로운 양식의 추방유예 신청서를 사용해 접수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히며 자세한 지침을 전했다. . 이날 발표에 따르면 추방유예 신청자격은 ▶1981년 6월 15일 이후 출생, ▶16세 생일 이전 미국 입국, ▶2007년 6월 15일부터 현재까지 미국 내 거주, ▶2012년 6월 15일 현재 미국 내 거주, ▶현재 재학 중이거나 고교 졸업 학력 소지 혹은 미군이나 해안경비대 제대, ▶신청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이다. 현재 한인 이민자 권익 단체인 민권센터에서 자세한 전화상담과 서류 준비, 검토 등을 진행중이며, 오는 15일부터는 신청서 등기발송 서비스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이민국과 아태법률센터도 무료로 추방 유예 관련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아태법률센터도 무료로 추방 유예 관련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어 상담은 1-800-867-3126번이다. 민권센터의 차주범 교육부장은 “전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2명의 전문 변호사가 모든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해 준다”고 전했다. 이민국에 따르면 이미 추방절차가 진행되어 추방대기소에 구금된 사람은 이민단속국(ICE)에 신청해야 하고, 일반 신청인은 이민국(USCIS)으로 신청해야 한다. 또한 신청인들은 추방유예와 노동허가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추방유예는 수수료가 없으나 노동허가증 신청은 수수료 380달러와 지문날인비 85달러를 합쳐 총 465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이민국은 추방유예를 신청하면 개인신상과 과거경력에 대해 엄격한 심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중범죄, 심각한 경범죄, 3급 이상 경범죄(가정폭력, 성적학대와 폭행, 절도, 마약유통, 불법 총기 소지 또는 사용, 인신매매) 등을 저지른 사람은 신청자격이 없다. 이민국(USCIS)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90일 이전에 사소한 경범죄 기록이 있다면 추방유예 신청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은 경범죄로 간주하지 않는다. 반면 음주운전은 경범죄 경력으로 간주한다. <무료 추방 유예 관련 상담 서비스> 민권센터: 718-460-5600 (오전 10시~오후 6시) 이민국 핫라인: 800-375-5283(오전 8시~오후8시) 아태법률센터: 1-800-867-3126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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