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Capital gains) : 한국의 양도소득세(2)
보스톤코리아  2012-08-06, 14:08:42 
이번주는 한국의 양도소득세 내용 중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5. 1세대 1주택에 대한 혜택
거주자가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서울 등 신도시에 대한 2년 거주요건은 2011년 6월 3일부터 삭제됨). 다만,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에서 보유기간이란 거주자신분에서 보유한 기간을 말하며,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보유한 기간은 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미국의 거주자 상태에서 한국에 1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다가 한국의 거주자로 1년 거주한 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3년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은 원칙적으로 양도당시 양도자가 거주자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3년의 보유기간의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6.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도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한국의 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한국의 세법에 따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국내원천소득에는 ①토지, 건물, ②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아파트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③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및 관련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말합니다. 즉, 비거주자의 경우 위에서 열거한 자산을 양도하면 한국의 세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식 또는 출자지분 등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별도로 국내원천소득으로규정하고 있어 결국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도 과세됩니다. 이때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모두 과세되나 상장주식은 양도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해당 주식의 발행주식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액)의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다만, 100분의 25미만 소유한 경우도 장외거래한 경우에는 과세됩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한국은 다른 나라와 맺은 조세조약을 한국의 세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세법에서 한국의 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과세하도록하고 있더라도 조세조약에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면 한국에서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주식의 경우, 한국의 세법에 주식의 양도소득은 국내의 원천소득으로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한미조세조약 제16조에는 당해연도에 183일 이상 체류하지 않은 비거주자에게는 소득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체류일 수가 183일 미만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한국에서는 과세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 부동산 양도의 경우 한미조세조약에 부동산 소재지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국의 세법에서도 한국의 원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의 부동산을 양도하면 한국에서 과세됩니다.

비거주자가 법인에게 부동산 등을 양도하면 양수자인 법인은 원천징수의무를 져야 합니다(양수자가 개인이면 원천징수의무 없음).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대가 지급시 양도가액의 10%(또는 양도차익의 20%)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하며 미납부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비거주자는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에 의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해야 하며 만약 법인에게 부동산 등을 양도하여 위의 원천징수액이 있다면 이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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