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즈 택스 면제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 |
보스톤코리아 2012-08-02, 19:28:27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부과 되는 6.25%의 세일즈 택스가 예년처럼 8월 중순에 이틀 동안 면제 된다. 보통 세일즈 택스 할러데이(sales tax holiday)라고 불리는데, 올해는 8월 11일과 12일에 구입하는 물품에 한하여 세일즈 택스가 부과 되지 않는다. 세일즈 택스 할러데이에 앞서 알아두면 좋을 몇 가지를 소개한다. $2,500 제한선 세일즈 택스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물건의 가격은 2,500 달러 이하여야 한다. 2,500 달러라는 제한은 한 물품에 적용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개의 물건을 구입하여 총 지불 비용이 2,500 달러를 초과하더라도 각각의 물건의 가격이 2,500 달러를 넘지 않는다면 세일즈 택스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원래 가격이 2,500 달러를 넘어서는 물건이라도, 할인이 되어 구입 당시 가격이 2,500 달러 이하라면 세일즈 택스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세일즈 택스가 부과되는 물품 세일즈 택스 할러데이 기간에도 모든 물건을 구입할 때 세일즈 택스가 면제 되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 오토바이, 모터보트, 식사, 담배 등은 구입 가격과 상관 없이 세일즈 택스가 부과 된다. 온라인 쇼핑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는 물건도 세일즈 택스 할러데이 기간에 주문을 하게 되면 세일즈 택스를 면제 받는다. 그러나 온라인 상에서 주문을 하더라도 판매자가 매사추세츠 주가 아닌 다른 주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면 세일즈 택스가 부과 될 수 있다. 온라인 주문시에는 최종 구입을 하기 전에 세일즈 택스가 부과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한다. 렌트한 물건도 세일즈 택스 면제 상업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목적으로 렌트하는 물건에 대해서도 세일즈 택스가 면제 된다. 가령 비디오 게임기를 렌트한다면 대여소에서는 세일즈 택스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렌트의 경우에도 자동차나 모터보트 등에는 세일즈 택스가 부과 되며, 렌트를 하더라도 30일 이상의 장기 렌트에 대해서는 세일즈 택스가 부과 된다. 구입 전에 꼼꼼히 따져보기 많은 업체들이 세일즈 택스 할러데이를 앞두고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벌인다. 그러나 일부 업소들은 세일즈 택스 할러데이 이후에 세일 행사를 갖기도 한다. 따라서 꼭 구입하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원래 물건 가격에 부과되는 6.25%의 세일즈 택스를 면제 받는 것이 이익인지, 세일즈 택스를 내더라도 세일 가격에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생각해봐야 한다. 가령 구입하고 싶은 물건의 원래 가격에서 10%만 할인을 받아도, 세일즈 택스를 면제 받는 것 보다 세일 기간에 세일즈 택스를 내고 구입하는 것이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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