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 대중교통 무임승차 50불 벌금 |
보스톤코리아 2012-07-30, 12:25:48 |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장명술 기자 =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무임승차를 하게 되는 경우 $50의 위반 티켓을 받게 된다. 제 시간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정부는 $100의 티켓을 발부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대중교통 경찰들은 그동안 무임승차에 대해서는 $15의 티켓을 발부해왔다. 지난해 대중교통 경찰들은 3,482개의 티켓을 발부했다. 티켓은 일반 주차 위반 티켓과 유사하게 형사범이 아닌 민사위반으로 취급된다. 이에 따라 티켓을 발부 받더라도 무임승차 승객들은 대부분 이를 무시해 왔다. T 당국이 강제 징수할 마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운전자의 경우 면허 갱신 때 위반 티켓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갱신을 거부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를 납부해야 하지만 보행자는 굳이 면허증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대중교통 이용자들은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는 사람이 많고 학생들의 경우 타 주 운전면허증을 소유하고 있어 5년에 한 번 하는 운전면허 갱신이 큰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한 캘리포니아에서 온 학생은 티켓을 바로 그 자리에서 찢어 버리는 행동까지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주 정부는 17세 이상으로 위반 티켓을 무시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요청했지만 의회는 필요 이상으로 가혹하다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0로 벌금을 올리도록 했다. 그러나 여전히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다. 의원들은 그러나 이 같은 높은 벌금이 충분히 부담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 법안이 서명되자 교통경찰들은 강력한 단속으로 수많은 티켓을 발부하고 있다. 이번 주 들어 월요일에는 51개, 화요일에는 36개의 티켓이 발부됐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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