썸머 캠프서 구명 조끼 상비 의무화
보스톤코리아  2012-07-26, 16:05:13 
드벌 패트릭 주지사가 크리스찬의 유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크리스찬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드벌 패트릭 주지사가 크리스찬의 유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크리스찬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썸머 캠프서 구명 조끼 상비 의무화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에서 열리는 썸머 캠프나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등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구명 조끼를 상비하도록 하는 법안이 법제화 되었다. 이른바 ‘크리스찬 법안(Christian’s Bill)’으로 불리는 법안에 드벌 패트릭 주지사가 지난 24일 서명한 것.

크리스찬 법안은 지난 2007년, 당시 4살이던 크리스찬 프레쉬트가 불과 3피트 깊이의 호수에서 익사한 뒤 유족들이 법안 제정을 추진해왔다.

사망한 아이의 아버지인 데릭 프레쉬트에 따르면, 아버지가 두 아들을 캠프에 데려다 줄 때 아들들에게 각각 구명 조끼를 하나씩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캠프 직원이 호수에서 수영을 할 때는 구명 조끼를 입을 수 없다며 아이들의 구명 조끼 착용을 금지했고, 같은 날 오후 크리스찬은 구명 조끼 없이 호수에서 수영을 하다가 익사하였다.

크리스찬의 사망 이후 유족들은 크리스찬을 기리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썸머 캠프에서의 수상 안전을 강화하는 캠페인을 벌여왔다.

새 법안에 따르면 썸머 캠프나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에서는 수영이나 다이빙을 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모든 미성년자들을 위해 물에 떠 있을 수 있는 장비를 상비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풀장에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캠프 직원은 캠프 참가 학생들의 부모나 법적 가디언이 개인적으로 수상용 안전 장비를 아이들에게 줄 경우, 이런 장비를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캠프 직원은 아이들의 수영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전에 각 아이들의 수영 실력을 점검하고, 수영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제한된 구역 안에서만 수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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