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하면 3% 추가수수료 부과 이르면 금년 내 시작 |
보스톤코리아 2012-07-23, 15:17:38 |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앞으로 미국에서 현금이나 체크카드 대신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물건값 외에 최대 3%의 신용카드 이용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년간 끌어온 카드사와 대형 소매업체가 주축이 된 가맹점 간 소송 전쟁에서 가맹점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면서 소매업체들이 신용카드 고객에게 카드 이용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기 때문이다. 비자ㆍ마스터카드는 2005년 크로거, 세이프웨이, 월그린 등 대형 소매업체들이 제기한 소송을 법정 밖 합의를 통해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15개 신용 및 직불 카드사는 72억 5000만 달러를 부담하는 화해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금액은 가맹점이 지난 7년간 신용카드사에 낸 수수료 60억 달러와 수수료율 잠정 인하로 말미암은 카드업계의 추정 손실액 12억 달러 등을 고려한 액수다. 합의안의 일환으로 소매점이 신용카드 고객에게 카드 이용료를 추가로 받는 행위를 금지해온 카드사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법정 밖 합의는 소송을 할당받은 브루클린 지방법원의 최종 승인을 얻어야 효력을 발휘한다. 이르면 연내에 신용카드 이용료 부과가 시작되지만 늦어질 경우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다. 또 주법으로 고객에게 카드 이용료 부과를 금지하고 있는 10개주(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플로리다, 캔사스, 메인, 매사추세츠, 뉴욕, 오클라호마, 텍사스 등)에서는 이번 합의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맹점 측의 변호사 크레이그 와일드팡은 “이는 역사적인 화해안”이라며 “독점적인 (카드 이용) 수수료 결정 구조가 깨져 소비자들에게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미소매연맹(NRF)의 멀로리 던컨 수석 부회장은 그간 미국 판매업계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연간 300억 달러에 달했다면서 “이번 합의는 올바른 방향을 향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비자ㆍ마스터카드사의 소송 악몽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3700여 개 편의점ㆍ소매점 이익을 대변하는 미국 전국편의점협회(NACS)와 대형 소매업체 로빈슨 오일은 지난주 말 체결한 합의안을 거부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 전했다. 정작 중요한 핵심 이슈는 건들지도 못했다는 게 NACS 주장이다. 비자ㆍ마스터카드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올리더라도 가맹점들이 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을 합의안에 집어넣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카드사의 일방통행식 수수료 부과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NACS는 뉴욕 소재 콘스탄틴 캐넌 법무법인을 고용했다. 콘스탄틴 캐넌은 1996년 월마트 등 소매업체를 대리해 직불카드 수수료 소송을 진행해 2003년 카드사로부터 30억달러의 합의금을 받아낸 바 있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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