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국외 불법선거운동 단체 첫 고발 조치 |
보스톤코리아 2012-07-23, 15:14:50 |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김현천 기자 = 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불법 선거운동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재외 한인단체의 간부를 처음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9일 A단체 B씨를 대 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 씨는 일본 오사카 지역에서 단체의 명의로 특정 정당과 제18대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인 모 씨를 반대하는 불법 인쇄물을 단체 회원들에게 배부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공직선거법 제93조․제218조의14 및 제255조를 위반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 또한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역시 배부가 금지돼 있으며 단체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미주 모 한인일간지 광고란에 제18대 대통령선거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사진과 성명을 게재한 C단체 워싱턴 지부 회장 D씨를 엄중 경고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외국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고발, ․경고 등 조치 외에도 위반행위자가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 여권 반납명령을, 위반행위자가 외국 시민권자인 경우 입국 제한 등 행정적 제재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단속활동은 주권 제약에 따른 국제법적 한계와 인력 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재외 한인단체 및 한인언론 등 현지 여론주도층에게 적극적인 협조와 자정노력을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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