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대형로펌 한국 진출 |
보스톤코리아 2012-07-18, 17:05:18 |
법무부, 외국로펌 3곳에 첫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 인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외국 대형 로펌들이 한국으로 진출, 본격적인 외국법 관련 법률서비스를 시작한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롭스 앤 그레이(Ropes & Gray)’ 미국로펌 (대표자 : 김용균 미국법자문사), ‘쉐퍼드 멀린(Sheppard Mullin)’ 미국로펌 (대표자 : 김병수 미국법자문사), ‘클리포드 챈스(Clifford Chance) 영국로펌 (대표자 : 브라이언 케시디 영국법자문사) 3곳 외국 로펌에 대해 법률사무소 설립을 인가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법무부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 로펌으로, 향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절차를 완료한 합법적으로 사무소를 개설하고 외국법자문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 외국법자문사들의 법률서비스 제공은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국가 및 그 국가가 당사자인 조약 등 즉, 미국법자문사는 미국법 및 미국이 당사자인 조약 등에 관한 자문업무에만 국한된다. 이번에 사무소 설립인가를 받는 외국로펌들은 1개월여 전에 소속 변호사의 외국법자문사 등록을 마치고 설립인가까지 받음으로써 국내 활동에 필요한 모든 법무부 절차를 완료하게 됐다. 미국 로펌들은 지난 3월 한미 FTA 발효를 계기로 한국 진출을 시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들 대형 로펌들의 한국내 진출이 속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FTA 발효 2년 후에는 국내 로펌과 사안별 업무제휴를 맺을 수 있어 외국법과 국내법이 혼재된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되고, 5년 후에는 국내 로펌과 합작사업체 설립을 통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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