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해 시민협회장이 알려주는 시민권 신청 Tip |
보스톤코리아 2012-07-16, 14:10:07 |
첫째, 시민권 신청서(N-400양식)는 타인의 도움을 받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검토와 서명이 있어야 한다. 워크샵에서는 변호사들이 각종 기재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질의 응답과 함께 서명을 무료로 해준다.
그러나 이 서류는 기재 사항이 많아 당일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류양식을 미리 마련하여 최대한 기입해 갖고 와야 한다. 둘째, 워크샵에서는 한 권으로 시험 공부를 완료할 수 있는 시험 문제집과 해답이 수록된 “시민권 종합 안내서”를 무료로 배부한다. 셋째, 신청서류의 작성이 끝나면 반드시 우편으로 다음 주소(USCIS, Attention: N-400 Unit, P.O. Box 660060, Dallas, TX 75266)로 보내고, 이민국으로부터 접수증이 우송돼 오면 잘 보관해 둬야 한다. 넷째, 신청서를 보내고 나면 1개월 이내에 이민국에서 지문 채취를 하러 오라는 연락이 오고, 지문 채취 후 FBI의 조회가 완료되면 인터뷰 날짜 통보서가 오게 된다. 이 과정이 4 개월 내지는 5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충분하니, 신청은 조속히 해 두는 것이 좋다. 인터뷰와 구두시험에 합격하면, 선서일을 합격 당일 지정하여, 2주일 정도 후 선서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다. 다섯째, 필기 시험은 시행되지 않는다. 인터뷰 때 구두로 영어 및 미국의 역사와 정부에 대한 시험 (*100문제 중에서만 질문)과 간단한 영어 받아쓰기 시험을 거치게 된 다. 단, 50세 이상으로 20년 이상 또는 55세 이상으로 15년 이상 거주한 경우 가족아닌 “한국어 통역인”을 대동하여 한국어로 구두시험을 치를 수 있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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