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6-15 행정유예 조치 : 2012년 8월15일부터 신청가능 |
보스톤코리아 2012-07-16, 13:48:33 |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달 15일에 “행정명령”으로, 청소년 불법/합법자 모두를 포함하여 특별구제책을 발표하였고, 이민국은 60일내에 세부지침을 발표해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일단, “6-15행정유예” 조치에 해당되려면 반드시 다음의 다섯(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1) 미국에 만 16세 이전에 입국하여야 한다 2) 2012년 6월15일 날짜로 계산하여, 이전 5년을 지속적으로 거주했어야 한다. 3)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을 포함하여, 고등학교 졸업장 혹은 GED(검증고시) 합격증이 있거나 혹은 미군 (주방위군 포함)에 복무했어야 한다. 4) 형사범 (경범의 경우, 여러번에 걸쳐) 기록이 없어야 한다. 5)2012년 6월15일을 기준하여, 만30세를 넘지 말아야 한다. 이민국의 세부지침이 나올 경우, 상기조건에 해당되는 신청인은 8월15일 이후로 이민국에 자격입증 서류와 함께 수속하여 “2년짜리 노동허가증” (EAD CARD)을 발급받아 자유롭게 취업은 물론, 추방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결정이 나지는 않았지만, “외국여행허가증” 또한 받는 엄청난 혜택이 있습니다. 질문형식으로 자세히 알려드리면, Q1: 8월 15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다 하는데, 지금부터 준비하는게 유리하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이번조치에 해당되는 미국내 청소년이 약 80만 정도라 하는데, 신청후 얼마나 기다려야 노동허가증을 받을수 있는지요? A1: 준비서류는 위에서 언급한 다섯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서류인데, 만 16세 이전 입국증명으로 이민국은 예를 들어 다음의 서류목록을 나열하였습니다. 재정기록 (16세이전에 받았을 학비청구서 등등), 의료기록서 (소아과 의사가 진찰한 기록서), 학생기록부, 고용/병역 기록서가 해당되는데, 미국에 여행으로 들어왔다면, 입국기록이 찍혀 있을 여권이 가장 확실한 입국증명일 듯합니다. 다다익선의 원칙이므로 확실한 기록이 있다면, 굳이 나열된 다른 서류를 모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해당 청소년이 80만으로 추산된다면, 현재는 이민국이 3개월 정도로 수속기간을 잡은 것에 문제가 생겨 6~10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기에,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8월15일 신청개시일에 신속하게 신청접수하기를 추천드립니다. Q2: 추방재판에 회부되었으나, 특별 한 행정조치로 현재 “추방케이스 중단” (Administrative Closure)을 받아 재학중인 대학생입니다. 이렇게 추방재판에 계류중인 케이스도 이번 6-15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A2: 이번 오바마 행정부의 행정명령은 세가지 부류의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1) 추방명령을 이미 받은 자; 2) 추방재판에 계류중이거나 법원에 추방명령 재심을 신청한 자; 3) 추방재판에 회부되지 않았으나 체류비자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그리고, 현재 추방재판에 회부된 경우에도, 범법사실만 없다면, 이번조치를 통하여 이민법원에 추방케이스 중단을 정식으로 요청할수도 있습니다. Q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친구들과 싸운기록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근신으로 처리되어, 전혀 그이후로 범법기록이 없는데 저에게도 이번조치에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A3: 이민국 규정으로 범법이라함은, 주/연방범죄가 “1년이상”의 구금을 가할 수 있는 중범 (Felony)을 의미합니다. 또한, 중-경범죄 (Significant Misdemeanor)도 이에 포함되는데, 경범죄의 경우 “1년이하의 구금”에 해당되는 음주운전, 폭행, 마약소지죄, 총기류 소지등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기록을 해당법원에서 미리 받아,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Q4: 이번 조치가 미국내 청소년 추방중단 그리고 고용허가를 의미하는데, 처음 2년짜리 노동허가가 나온 이후에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A4: 이번 행정조치는 오바마 행정부가 마련한 특단의 조치이며, 다음행정부가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는 “한시적 구제책”입니다. 이번조치를 시작으로 영주권을 부여받는다든지 혹은 기타 정부혜택을 받는 것은 전혀아니므로, 2년 후에 완전히 중단될수 있음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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