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Capital gains) : 미국의 양도소득세(1) |
보스톤코리아 2012-07-16, 13:37:33 |
미국 영주권자인 김 한국씨는 미국으로 이민오기 전부터 한국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에 한국의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아파트 양도와 관련하여 한국과 미국에서 세금이 어떻게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양도소득(Capital gains)이란 자본재산(Capital assets)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은 단기 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소득과 같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특히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경우) 1년이상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수년 또는 수십년의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을 자산을 양도한 해의 소득으로 보아 매년 경상적으로 발생한 급여나 사업소득 등과 동일하게 과세한다면 왠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세법과 한국세법에서는 양도소득을 경상적인 소득과 구분하여 별도로 과세하고 있는데, 큰 틀을 보면 미국세법은 양도소득을 다른 소득과 같이 Form 1040에 합산하여 함께 보고하도록 하는 대신 1년이상 장기간 보유한 자산에서 발생한 장기양도소득은 별도의 세율(최고 15%)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함으로써 결론적으로 다른 소득과 구분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한국세법은 아예 양도소득을 급여나 사업소득 등의 다른 종합소득과 분류하여 별도의 서식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과세방법이나 세율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분류과세라 함). 먼저 이번 주는 양도소득과 관련된 미국세법의 기본 내용을 살펴보고, 이 후 한국세법의 기본 내용을 검토한 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양도소득(Capital Gains)이란 ‘Capital Assets’의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Capital Assets’에는 개인용이든 사업 또는 투자목적이든 불문하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자산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부동산(건물 등), 동산(자동차 등), 투자증권(주식 등), 귀금속, 수집품(동전, 미술품 등), 사업용 자산 등 거의 모든 자산이 이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한국의 양도소득세는 세법에서 열거한 자산( 예를 들면, 토지, 건물, 아파트 분양권, 주식 영업권 등)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2. 누가 양도소득세를 내나? 위의 Capital Assets을 양도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양도자가 미국 거주자이면 전 세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며, 양도자가 미국의 비거주자이면 미국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거주자가 미국에 있는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할 때 미국에서 과세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미조세조약’에 의해 미국에 과세권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검토결과 만약, 미국에 과세권이 있다면 미국의 세법 중 비거주자 규정에 따라 과세되며, 그렇지 않다면 미국에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3.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미국에서는 양도소득도 다른소득과 마찬가지로 Form 1040에 포함하여 합산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양도소득(Long-term Capital Gains)’과 ‘단기양도소득(Short-term Capital Gains)’으로 구분하여 과세방법을 달리합니다. 보유기간이 1년 이하인 자산의 양도로 인한 단기양도소득은 다른 일반소득(예를 들면, 급여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동일하게 10% ~ 3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그러나 보유기간이 1년이 넘는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장기양도소득은 최고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구체적으로 장기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일반 소득세율이 15% 이하인 납세자는 2012년까지는 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며(즉, 장기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납세자의 일반소득세율이 15%를 넘은 경우 1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나 수집품(동전 등)과 특정 소기업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28%로 과세되며, 미국세법 1250조의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중 일부는 25%가 적용됩니다. 4. 손실이 발생하면? Capital Assets의 양도로 인하여 종종 손실(양도가액이 당초 취득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양도손실(capital losses)을 다른 양도소득(capital gain)에서 먼저 상계한 후, 그러고도 순양도손실(Net Capital Losses)이 발생하면 일반 소득(급여나 사업소득 등)에서 연 $3,000(또는 $1,500)한도내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에 공제하지 못한 순양도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어 이월된 해의 양도소득과 먼저 상계하고, 상계하지 못한 순양도손실은 매년 $3,000(또는 $1,500)을 한도로 일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LH&S International, Inc. (O) 617-233-1626/ (C) 617-455-8073 (FAX) 617-379-6757 [email protected] 또는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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