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협정 졸속 처리 논란 |
보스톤코리아 2012-07-16, 11:36:00 |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최근 한국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한일군사협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 추진절차와 내용 모두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비공개 처리 외교통상부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을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국무회의에 앞서 진행되는 차관회의에서 논의도 되지 않은 채 즉석안건으로 상정됐다. 게다가 정부는 국무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상대국인 일본의 국내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비공개인 ‘대외 주의’ 안건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일본도 아직 필요한 국내 절차를 밟지 않은 사안을 굳이 한국이 먼저 처리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중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미국이 군사 정보보호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촉구한 뒤 정부가 서둘러 이를 강행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한일군사협정전문 공개 결국 '밀실처리' 논란이 일며 지난달 29일 서명 1시간을 앞두고 연기된 한일군사협정은 전문이 공개되면서 또 한번의 파장이 일었다. 협정문에는 안보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군사기밀정보'라는 이름으로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어 '초보적 수준의 정보보호 협정'이라는 정부측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다. 또 한국이 제공한 군사정보에 대한 사후 통제가 전적으로 일본에 부여돼 있고, 정보의 유출 및 훼손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일본 허락없이 시설을 방문할 수 없는 등 논란이 될만한 조항이 상당 부문 포함돼 있었다. 문서나 정보의 복제도 허용될 뿐 아니라, 얼마나 복제됐는지는 상대국의 자발적 기록 공개 외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이다.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감사 역시 일본이 자체적으로 시행할 뿐, 한국에서 어떠한 조치를 할 근거가 없었다. 외교적 파장 한일군사협정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다는 표면적 목적 아래 한미일 공조 강화로 중국을 견제한다는 의도로 해석되면서 중국 정부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류웨이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4일 “대화와 협상만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안이며 대립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일군사협정을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일본과 관계도 삐걱거리고 있다. 지난달 29일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이 한일 군사협정 체결 직전 전날 새누리당 지도부의 독도 방문을 비난하며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발언했지만 협정 체결에 급급한 정부가 이를 알고도 모른척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독도 문제를 국제 분쟁화 하려는 일본의 시도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라며 “독도 문제가 한일 협정과 맞물려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이해하지만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사임…문책 김태효 대통령대외전략기획관은 지난 5일 결국 사임했다. 김 기획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남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협정의 국무회의 밀실 처리를 지휘한 인물로 지목되면서 내내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협정 내용을 총괄한 김관진 국방부 장관, 일본과 협정 체결을 담당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등도 문책 대상에 오르내린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일군사협정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협정을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대통령을 수행해 외국 출장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며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자고 여러 차례 제안한 사실도 공개했다. 또한 김장관은 한일군사협정 재추진 여부와 관련, "국민의 뜻을 존중해 신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혀 MB정권하 강행 처리 방침을 사실상 포기했음을 시사했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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