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리화나 MA 주민투표 안건으로 |
보스톤코리아 2012-07-12, 23:18:07 |
의료용 마리화나 MA 주민투표 안건으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11월에 있을 선거에서 매사추세츠 주의 주민들은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비롯해 논쟁의 여지가 있는 안건에 대해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윌리엄 갤빈 매사추세츠 주무장관은 11일, 3개의 안건이 주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주민투표에 부쳐질 안건으로는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 하는 법안,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 자동차 수리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법안 등이 있다.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 하는 문제는 매사추세츠 주에서 몇 년 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으나 법제화 되는데 실패했다. 의료용 마리화나를 허용하는 문제가 매사추세츠 주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지만, 매사추세츠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된 것. 이미 미국 내에서는 10여 개 주가 의료용 마리화나의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은 살아갈 수 있는 날이 6개월 미만인 성인에 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약을 허용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제 3자가 약을 투여할 수 없고, 환자 스스로 약을 먹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자동차 수리와 관련한 정보를 딜러와 수리점에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도 주민투표로 결정 된다. 이 법안은 자동차 제조 회사들이 딜러와 자동차 수리점에 차량의 진단 결과와 수리와 관련한 전반적인 정보들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주민투표에서는 자동차 수리 정보와 관련한 질문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안락사와 의료용 마리화나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하게 된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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