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EAMers |
보스톤코리아 2012-06-25, 13:34:41 |
지난 금요일 (6월15일) 오바마 대통령은 DREAMers 라고 불리는 deferred action 을 발표했습니다. Deferred Action 인 이 제도는 승인된 자에 대해 차후 2년간 추방절차를 하지 않는다는 제도입니다. 물론, 영주권 같은 신분을 주는 제도가 아닌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근 10여년간 논의만 되어 오던 이민개정이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는 아주 의의가 있는 제도 입니다. 다음은 이번 제도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또 논의만 되고 개정이 좌절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번 제도는 새롭게 제정된 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 의한 행정명령입니다. 즉, 기존의 법안들에 대한 집행을 다르게 하거나 정부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집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제나 마지막에 통과가 좌절된 지금까지의 이민개정법들과는 달리 국회의 동의없이 대통령의 명령만으로도 가능한 제도입니다. 또한, 이미 오바마 대통령이 명령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도는 집행됩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어떻게 집행할 지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고 6월21일 현재 국토안전부는 이제도에 대한 신청서를 8월 중순부터 접수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고 8월 13 또는 시행 60 이전에 모든 확정된 시행령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자격조건은? 아직 확실한 세부사항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결정된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국에 16세 이전에 입국한 자; - 2012년 6월 15일 기준으로 5년동안 연속으로 미국에 거주한 자; - 현재 학업 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미군을 제대한 자; - 범죄기록이 없는자; 그리고 - 만 31세 이하인 자 등이 현재까지 나와있는 자격조건입니다. 위의 조건을 갖춘 서류미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방절차에 있는 사람들 중 위의 자격조건을 갖춘사람들에게는 정부에서 먼저 이러한 법을 신청할 지에 대해 문의를 하게 되니 추방절차에 있는 사람들이 이번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방절차에 있거나, 아무런 조치가 없는 사람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들이 있나요? 가장 큰 혜택은 추방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번 신청으로 이러한 방패막은 2년간만 유효하며 renew 가 가능합니다. 또한, 합법적으로 노동을 할 수 있는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s (EAD)를 발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영주권과 같은 새로운 신분을 주는 제도는 아니니 이것을 미끼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사람이나 단체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신청접수를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행시기가 8월초로 예상되므로 아래와 같은 것들은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즉, 위의 명시된 자격조건에 대한 세부사항 (어떤 서류들이 요구되는지 등) 은 차후에 발표되겠지만 범죄기록 조회라든지 졸업증명서 같은 서류들, 그리고 신체검사등을 받았다는 기록등은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또한, 적지 않은 신청료가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니 여기에 대한 준비도 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www.lookjs.com twitter @ kijusung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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