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30세 이하 불법 이민자 추방 안한다 |
보스톤코리아 2012-06-16, 00:07:29 |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발표한 새로운 이민 정책에 따르면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현재 30살 이하인 불법이민자들은 최소 5년이상 미국에 거주 한 경우 추방당하지 않을 권리인 <유예소송(deffered action>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향후 2년간 추방이 유예된다. 이를 신청할 수 있기 위해서는 범죄기록이 없어야 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검정고시 또는 미 군대에서 복무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이번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인해 약 80만 명의 젊은이들이 추방이란 단어에서 시달리지 않고 취업허가, 운전면허 취득 및 각종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공화당이 다수를 점거하고 있는 의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오바마의 정책에 공화당 의원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스티브 킹 아이오와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헌법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강한 톤으로 비난했다. 찰스 그레슬리 상원 법사위 의원도 “이번 정책은 의회를 거치지 않고 우회하는 것으로 실제로 실행해서는 안 되는 명령”이라고 반발했다. 오바마의 이번 정책은 사실상 임기 마지막 해에 시행됐다는 점에서 히스패닉 표심을 잡기 위한 정략적 움직이라는 지적도 많다. 오바마 행정부는 재임기간동안 무려 1백10만명의 불법이민자들을 추방시켜 역대 최다의 불법이민자 추방 정권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미 이민국은 이번 신청을 향후 60일 이후부터 받을 예정이다. 이민국은 신청자들이 대거 몰려들 것을 대비해 처리절차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민단속원들에게 “당장부터 추방절차를 시행하는데 굳이 추방시키지 않아도 될 사람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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