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문자 메세지 보낸 소년, 유죄 선고 |
보스톤코리아 2012-06-13, 16:49:29 |
스티븐 애버니 판사는 6일 아론 드보에게 미성년자 운전중 문자 사고 유발 2년, 과실치사 혐으로 2년 6개월 등 최고형인 4년 6개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드보가 초범이며 미성년자임을 고려, 1년 징역형을 남기고 나머지 3년 6개월을 유예했다. 아론은 이후 사고로 사망한 도날드 보위 주니어 가족들에게 사과 했으며, 2010년 9월 이후로 효력을 발휘한 ‘운전중 문자 메세지 전송 금지 관련 법규’를 처음으로 적용받는 사례로 남게됐다. 그는 징역형과 집행 유예 기간 외에 40시간의 사회 봉사 활동을 명령 받았으며, 향후 15년간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됐다. 이번 재판은 2011년 2월, 사건 당시 17세이던 아론 드보가 운전 중 여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내다 중앙선을 침범, 반대 차선에서 달려오던 보위(55)의 차를 쳐 그를 숨지게 하고 보위의 여자친구인 러즈 로만까지 중상에 빠트린데서 비롯됐다. 재판이 열리던 당일 로만은 “이번 사건으로 너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설명하기도 힘들 정도다.”고 말했다. 보위의 누나인 도나 버레이 역시 “이번 사건으로 운전자 모두가 운전 중 문자 메세지 전송이 옳지 않다는 걸 알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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