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대신 주행 거리에 따라 세금 부과
보스톤코리아  2012-06-11, 13:44:31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인턴기자 = 미국은 고속도로와 교량 보수 및 개선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휘발유 구입량 보다는 주행 거리에 따라 운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 중이다.

이 방안을 위해 미네소타와 오리건 주에서는 벌써 마일리지를 계산하는 기술을 테스트하는 과정에 들어갔다. 워싱턴과 네바다 주를 포함한 다른 주들은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휘발유 1갤론당 18.4센트 부과되는 연방 정부세는 20년 가까이 오르지 않았고 절반 이상의 주들도 2000년도 이후 한 번도 유류세를 인상하지 않았다. 또 전기 자동차가 양적인 면에서 성장세를 보이면서 기존의 유류세만으로는 도로 보수 비용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가용의 연비가 높아지면서 유류세로 얻는 이득은 줄어들 것이다. 이대로 가면 교통의 인프라는 무너질 것이다”라고 워싱턴DC의 교통 이노센터의 조슈아 대표이사는 말한다. 그는 향후 5~10년 내에 VMT(vehicle miled-traveled) 과세가 시행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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