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
보스톤코리아 2012-06-04, 12:30:15 |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인턴기자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달 24일 이병목(89)씨 등 일제 강제노역자 8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일제강점기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 취지로 판결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씨 등은 1944년 일제에 의해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제철에 끌려가 강제 노동을 했지만 이듬해 연합군의 공습과 원자폭탄 투하로 임금도 받지 못한 채 크게 다친 뒤 귀국했다. 이씨 등은 일본 재판부에 강제 노동에 대한 손해배상과 체불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강제 노역 피해자들은 국내 법원에서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날 판결로 미쓰비시중공업 등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지난 1945년 태평양전쟁 종전을 전후로 지급하지 못한 임금 일부와 강제징용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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