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를 위한 한국의 종합소득신고 안내(5)
보스톤코리아  2012-05-28, 15:00:35 
한국에 임대부동산이 있는 영주권자인 김 한국씨! 지금까지 장부를 작성하고 작성된 장부에 기초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로부터 추계(推計)방법을 적용하면 장부에 의한 것보다 세금을 적게 낸다는 이야기를 듣고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한국의 소득세법은 세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소득금액(총소득에서 비용을 차감한 개념)’을 원칙적으로 실제 장부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자의 경우 이런저런 이유로 장부를 작성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장부가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추계(推計)’방법에 의해 소득금액 계산이라 합니다.

소득금액 은 실제장부에 의한 것이 원칙!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세사업자에게는 복식부기 장부를 기록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여 국세청에서는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국세청이 제시한 간단한 장부를 유지하면 이를 인정하고 있는 데 이를 ‘간편장부제도’라 합니다.

‘간편장부’란 소규모 영세사업자를 위하여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 이러한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는 사업자는 ①당해연도 신규사업자와 ②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입니다. 업종별 기준금액은 법에 정해져 있는 데, 예를 들면 도•소매업의 경우 3억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의 경우 1억 5천만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등의 경우 7천 5백만원 등입니다.

장부를 유지하지 않으면 불이익!
사업자가 적절한 장부(복식부기 장부 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단, 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천 8백만원 이하인 소규모사업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 반대로 장부를 작성하면 간편장부대상자에게는 일정액의 세제혜택이 주어집니다.

다시 설명하면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록하지 아니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복식장부를 기록하였다 하여도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반면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반대로 복식장부를 작성하면 산출세액의 20%(단, 100만원 한도임)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간편장부를 작성한 경우에는 세제혜택 없음).

장부가 없는 경우 추계(推計)방법 적용!
사업자가 실제 장부를 기록하지 아니하면 소득금액을 추산하여 계산하는 데, 이는 결국 비용(필요경비)을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의 문제입니다. 국세청은 장부가 없어 확인이 안된 비용(필요경비)을 수입금액의 일정율만큼 인정해 주는데 이를 ‘경비율’이라 합니다. 국세청은 경비율을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구분하고, 업종이나 수입규모에 따라 어느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자는 ①당해연도 신규사업자 또는 ②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기준금액의 예를 들면 도•소매업의 경우 6천만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의 경우 3천 6백만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등의 경우 2천 4백만원 등입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란 경비를 주요경비(이에는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가 있음)와 기타경비로 나누고, 주요경비인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는 증빙서류에 의해 입증된 것만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국세청이 정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산식으로 보면,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입증된 것만 인정) – 기타경비(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이 때 위 산식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일정 배율(간편장부대상자는 2.4배, 복식부기의무자는 3.0배)을 곱한 금액보다 크면 배율방법에 의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11년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위 기준경비율은 주어진 기준경비율의 2분의 1만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추계에 의해 방법이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보다 유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란 모든 경비를 국세청장이 정한 단순경비율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경비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다만,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의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면 기준경비율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부 작성이 유리한가? 추계가 유리한가?
위에서 보았듯이 사업자는 어떤 장부를 유지해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고, 장부가 없는 경우 어떻게 소득금액을 결정할 것인지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측면 볼때 장부에 의한 방법이 유리한지, 추계에 의한 방법이 유지한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각 사업자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간편장부의무자인지, 실제 발생한 비용이 얼마인지/ 국세청에서 인정한 경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산세가 얼마인지/ 반대로 장부를 작성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등에 따라 어떤 경우는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어떤 경우는 추계에 의한 방법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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