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저축은행 4곳 영업정지, 감독 부실과 금융정책 실패가 주 원인 |
보스톤코리아 2012-05-15, 11:21:17 |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인턴기자 =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솔로몬•한국•미래•한주 등 4개 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 개선 명령 조치를 내렸다. 이들 저축은행은 국제 결제 은행 자기 자본 비율이 1% 미만이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곳이다.
이들 저축은행은 앞으로 45일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정상화되지 못하면 제3자에게 매각되거나 예금보험공사 소유의 가교 저축은행으로 계약이 이전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를 당한 부실 저축은행 정리를 위한 매각 주관사와 법률 자문사를 입찰을 통해 선정한다고 지난 9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의 예금자는 36만 8000명, 이 가운데 5000만원 초과 예금자 수는 법인을 포함해 8200명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두 달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가지급금은 해당 저축은행 본,지점이나 인근 국민, 기업, 신한 등 6개 은행 영업점에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2월과 9월에 이어 이번까지 모두 세 차례, 7개월마다 모두 20개의 저축은행이 퇴출되면서 학계와 시민단체는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과 정책 실패가 주요 요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부실 저축은행을 떠안는 저축은행에 대해 자신의 영업구역 밖에서 지점을 추가로 열 수 있도록 하고, 연결 자기자본비율 산출을 3년간 유예하는 혜택을 줌으로써 부실을 키우는 데 일조했다. 또 저축은행을 감사한 회계법인은 부실을 감지하지도 못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회계법인의 감사가 규정에 맞춰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부실감사가 드러나면 해당 회계법인에 책임을 물어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김진욱 민생경제팀 간사는 "전•현직 금융당국 관료들은 2001년 상호신용금고에서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변경, 우량저축은행이 부실저축은행을 M & A하도록 인센티브 부여, 2008년 캠코에 저축은행 부실 PF대출 채권 매각 등의 잘못된 정책으로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실패를 어디까지 물을지에 대한 기준마련은 필요하지만 정책실패의 책임이 있는 금융당국자들이 아무런 제재없이 승진하고 퇴직 후 금융회사 고위직으로 취업하는 관행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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