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특별 취업비자, 어디갔어
보스톤코리아  2012-05-07, 15:00:41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김현천 기자 = 미국 취업비자( H 1B) 쿼타의 소진율이 지난 해에 비해 2~3배 가량 빨라져 대학 졸업을 앞둔 유학생들 및 취업 비자를 원하는 한인들의 초조함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한미 FTA 협상 당시 거론됐던 E3특별 취업 비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는 5월 보스톤대학(BOSTON UNIVERSITY)을 졸업하는 최혜진 양은 “당장 귀국할 생각은 없다. 앞으로 1년 간 지속되는 OPT 기간 중 미국에서 일자리를 찾고 싶다”는 바램을 표하는 한편, “하지만 취업비자 쿼타가 지난해보다 빨리 소진되는 것 같아 조바심이 난다”고 말했다. 최 양은 한국인들을 위한 특별 취업비자가 신설될 거라는 소식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호기심을 표했다.

또한 석사 졸업을 앞두고 취업 스폰서를 찾는 중이라고 밝힌 박한영 씨 역시 “쿼타가 소진 되기 전 스폰서를 찾게 될 지 모르겠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미이민국 (USCIS)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4월 2일 시작된 2013년 H1B비자의 소진율 진행상황은 4월 27일 현재 학사 6만5,000개 중 2만 9,200개, 석사 2만개 중 만 2,300개로, 지난 해 4월 29일 학사 9,200 개, 석사 6,600 개에 비해 상당히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다.

관계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지난 해에 비해 2~3배 가량 빠른 속도라며 이런 상황으로 진행될 경우 상반기에 쿼타가 다 소진 될 것으로 예상했다.

성기주 변호사는 “H1B비자 쿼타가 지난해에 비해 상당히 빠른 소진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아직 접수를 하지 않았다면 가급적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 변호사는 소식통에 빠른 사람들이 서둘러 몰릴 가능성 역시 언급했다.

상황이 이렇게 예상되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당시 거론됐던 E3특별 취업 비자에도 관심이 쏠리기 시작, 일부 유학생들 사이에 “FTA가 발효된 지 두달이 돼 가는데, E3 취업비자는 언제 신설되냐, 협상에서 결렬된 것이냐”는 비난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측에서는 아직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고 있지만, 성기주 변호사는 “이민국 사이트에 한국인을 위한 E3비자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못박았다.

재외언론사인 코러스 미디어 역시 지난 2월 21일자 보도에서 한덕수 전 주미 대사가 한미정부간 FTA 최종 합의에서E-3 KOREA 비자가 포함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전했다고 밝혔다.

코러스 미디어에 의하면 한 전 대사는 “미국에서 비자쿼타바증설은 미 의회의 권한인데다가 미국경제가 어려워져 정부간 E-3 비자 신설에 합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미 FTA가 성과를 내고 미국경제가 회복되면 미 의회에서 한국인들을 위한 E-3 비자 신설이 재론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전망했다는 것.

한국인만을 위한 E3 취업비자 신설 소식은 H-1B 비자와 비슷한 전문직 취업비자가 한국인들에게만 한 해에 1만 5000개씩 제공될 것이라는 예상을 낳았던 터. 한국인들의 미국취업문호를 넓히는 데 한몫할 뿐 아니라 미주 한인사회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은근한 기대를 모아 왔었다.

실제로, 미국과 FTA를 맺은 칠레와 싱가포르는 H-1B1 전문직 취업비자에서 6800개를 할당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호주 출신들에게는 1만 500개의 E-3 비자가 발급되고 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가운데 한국만 특별 취업비자를 할당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칠레, 싱가포르, 호주 등에서 모두 큭별 취업 비자 별도법안 상정에 대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미 아직 한국인들을 위한 E-3 코리아 비자의 신설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성기주 변호사는 E-3 특별 취업비자는 FTA 체결을 놓고 거론됐던 비자이므로 다음번에도 동일한 비자가 거론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승인 기준 또한 더욱 엄격할 것으로 예상했다.

E3 비자는 H-1B비자가 3년씩 두번 최대 6년을 취업할 수 있는데 비해 2년마다 연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무기한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H1B와 달리 배우자도 워크 퍼밋을 신청해 받으면 취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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