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에게 희소식 |
보스톤코리아 2012-04-30, 12:24:45 |
가입조건의 변경은 2012년 1월 MA 주 대법원이 MA의회가 2009년 5년 미만 영주권자로 부터 커먼웰스케어 가입자격을 박탈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데 연유한 것일 것이다. 당시 MA 의회가 예산상 이유로 만든 법으로 30,000의 저소득 영주권자가 커먼웰스케어의 혜택을 잃어 버리게 되었다. 또한 이 법에의하여 당시 커먼웰스케어에 가입되었던 영주권 5면 미만인 이민자들은 혜택이 떨어지는 “브릿지케어”라는 별도의 보험으로 이관되었다. 현재는 브릿지케어에 가입된 영주권자들을 점차로 커먼웰스케어로 다시 이전시키고, 브릿지케어는 없어지게 되었다. 커먼웰스에 가입하기위한 소득한도액은 가족수에 따른 월, 그리고 연도별 소득한도액은 아래표와 같다. 소득액수에 따라 보험 Type이 결정되고, 소득이 많을 수록 보험료와 부담약값과 진료비 커진다. 그러나 컴먼웰스의 보험료는 일반 보험회사가 파는 보험의 월 보험료(보통 $1000/부부 2인인 경우)에 비하면 비교가 않될 정도로 싸다. 커먼웰스 가입신청은 Medical Benefit Request (약자 MBR)이라는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 양식은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다운 받아 작성 후 MassHealth Center를 방문 혹은 우송하면 된다. MassHealth Center는 Revere(800-322-1448), Taunton(800-242-1340), Tewksbury(800-408-1253), Springfield(800-322-5545) 등 4도시에 소재한다. 혹은 거주지 근처 병원 혹은 클리닉의 Finance Department에서 접수할 수도 있다. 커커먼웰스케에 대한 의문사항은 877-623-6765에 문의하면 된다. 보스턴봉사회로 문의는 508-740-9188 으로 하기 바란다. 윤희경 (보스톤봉사회장,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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