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 요금 분쟁,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로 비화되나? |
보스톤코리아 2012-04-30, 12:06:23 |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인턴기자 =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요금인상 등을 둘러싼 갈등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된 투자자-국가소송제(ISD)로 인한 국제중재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 22일 “지하철 9호선의 요금인상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취하게 될 조치들에 한•미 FTA가 적용될 수 있다”며 “메트로9호선㈜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한 단계 건너서 간접투자를 한 미국 자본도 투자자-국가소송제 제소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인프라)는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메트로9호선㈜의 2대 주주(24.5%)이다. 맥쿼리인프라의 지분 현황을 보면 지난해 6월 말 현재 미국 투자회사 ‘캐피털 리서치 앤드 매니지먼트 컴퍼니’가 운용하고 있는 인컴펀드오브아메리카가 4.89%를 보유하고 있다. 캐피털 리서치 앤드 매니지먼트 컴퍼니가 맥쿼리인프라에 지분 참여를 함으로써 메트로9호선(주)에 간접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 FTA 11장(투자)을 보면 한•미 FTA가 적용되는 투자는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자산을 말한다. 송기호 변호사는 “메트로9호선(주)의 2대 주주인 맥쿼리인프라의 수익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캐피털 리서치 앤드 매니지먼트 컴퍼니는 요금인상이 좌절될 경우 기대 이익이 감소할 수 있어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지하철 9호선의 공영화가 진행될 경우에도 애초에 투자 결정의 전제가 된 사업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미국 투자자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지난 23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컴펀드오브아메리카가 메트로9호선㈜의 2대 주주인 맥쿼리인프라에 대한 보유지분을 전량 매각했기 때문에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제소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맥쿼리인프라는 더 이상 미국 투자자가 아닌 만큼 ISD 제소 자격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지하철 9호선 문제는 원칙적으로 메트로9호선㈜와 서울시가 국내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미국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 계열의 사모펀드(PE)가 메트로9호선㈜의 1대 주주인 현대로템(25%)의 주식을 42.36%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모건스탠리 PE는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을 인수•매입하는 경우 ‘서울시의 조치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입혔다’며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 통상교섭본부는 한•미 FTA의 ISD 조항은 중앙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와 맺은 투자계약에 국한된다고 지적했다. 최동규 외교부 FTA정책국장은 “한•미 FTA 상 투자계약은 중앙정부와 외국인 투자자 간 천연자원•기반시설사업 등에 관련된 것으로, 서울시 계약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송기호 변호사는 “미국 자본이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 공정•공평 대우 위반 등은 투자계약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 FTA상 의무 위반의 문제”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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