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를 마치며
보스톤코리아  2012-04-23, 13:40:52 
지난 4월 17일자로 2011년도분 개인의 정기세금신고기한이 마감되었습니다. 일부 신고기한연장 신청을 한 개인납세자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납세자가 세금신고를 마쳤을 것입니다. 세금신고를 하고 나면 뭔가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을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단순히 급여생활자든 많은 분들이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호에는 다시 내년을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이번 세금신고기간 중 보스톤 거주 한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많이 고민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상기해보도록 합니다.

1. 한국의 소득과 한국의 금융계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올해 세금신고와 관련하여 한인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된 것은 역시 한국의 금융계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급여생활자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든 아니면 취업비자나 투자비자를 소지한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s)든 많은 분들을 한번쯤 고민케 했던 이슈입니다.

이 내용이 이렇게 큰 이슈가 된 것은 기존의 ‘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와 ‘OVDI(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Initiative)’ 규정 외에 2011년도분 세금신고부터 적용된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라는 규정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FATCA의 내용을 보면
첫째; 일정금액이상의 해외금융계좌가 있는 납세자는 해외 금융계좌를 IRS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과, 둘째; 해외금융기관은 미국납세자의 금융정보를 직접 IRS에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된 골자입니다.
이로 인해 IRS는 납세자가 해외금융계좌를 보고하지 않더라도 납세자의 해외금융계좌의 존재를 알 수 있어 이를 통해 해외소득의 존재 및 은닉재산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IRS는 해외소득과 해외은닉재산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며 이를 미국의 제도권으로 끌어 들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해외소득이 있거나 해외에 금융계좌가 있는 납세자는 내년이나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FBAR나 OVDI 및 FATCA를 검토하여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J비자 소지자인 연구원들의 소득세 면제
교육의 도시답게 보스톤은 학생이나 연구원 등의 비율이 높은 도시입니다. 이에 따라 학생이나 연구원들의 세금신고에 대한 관심도 높은 편입니다. J비자 소지자의 가장 큰 이슈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2년간의 소득을 면제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한미조세조약에 의하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예정의 기간 동안 초청된 연구원의 경우 초청된 기관에서 본래의 목적에 맞는 강의나 연구를 수행하면 입국일부터 2년간 미국에서 세금이 면제됩니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조세조약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초청기관으로부터 당초에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예정의 기간 동안(for a period not expected to exceed 2 years)’이내의 초청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에 2년을 초과한 기간으로 초청된 경우는 아예 조세조약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당초에 초청기관과 3년의 기간으로 초청된 J비자 소지자인 연구원의 경우 입국일부터 2년간은 세금면제를 받고 그 이후부터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조세조약 적용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3년의 기간 모두 미국에서 과세됩니다.
당초에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예정의 기간으로 초청됐는지 여부는 초청기관과 연구원간의 계약서 등 사실관계에 의해 판단하여야 합니다.

3. F비자 유학생의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에는 ‘American Opportunity Credit’과 ‘Lifetime Learning Credit’이 있습니다. 이 중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은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납부할 세금이 공제받을 수 금액보다 적은 경우 최대 $1,000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유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본인이 환급받을 수 있는 지를 묻곤 합니다.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간단히 설명하면,
첫째; 교육비는 대학교 최초4년 동안의 교육비(대학교4년을 초과하거나 대학원의 교육비는 안됨 )이어야 합니다.
둘째; 세법상 어느 하루라도 nonresident alien이었다면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셋째; 24세 미만인 학생 본인이 직접 적용 받고자 할 경우, 학생의 earned income(근로소득 등)으로 본인 생활비의 50%를 충당해야 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위의 요건으로 볼 때 예외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유학생이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의 요건을 갖춰 $1,000을 환급받는 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학생이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을 적용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IRS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납세자가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을 받는 것을 세금사기 유형의 하나로 파악하고 납세자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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