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풀어보는 개인세금보고(4) :
보스톤코리아  2012-04-09, 15:56:49 
(사례1) 3살짜리 아이를 둔 김 한국씨 부부. 김씨 부부는 맞벌이 부부여서 아이를 어린이집(nursery school)에 보내고 있습니다. 김씨 부부는 이 어린이집 비용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13세 미만의 자녀, 신체적•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보호를 위해 타인에게 지출한 보호비용에 대해서는 일정액을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데, 이를 ‘자녀 및 부양가족 보호 세액공제(Credit for 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s)’라 합니다. 이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납세자가 직장에서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또는 직장을 구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녀 등을 보호해 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출한 보호비용에 20% ~ 35%를 곱하여 계산되는데, 그 비율은 납세자의 조정된 소득금액(AGI)의 규모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AGI가 $15,000이하인 경우 35%, AGI $43,000이상인 경우 20%가 적용됩니다. 이 때 지출한 보호비용은 공제 대상자가 1명인 경우 최대 연 $3,000, 공제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최대 연 $6,000입니다. 예를 들어 2011년도의 AGI가 $50,000인 A 씨가 대상 자녀 2명의 보호비용으로 $7,000을 지출했다면, A씨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세액공제액은 $1,200($6,000한도액임 X 20%)이며, 보호비용으로 $5,000을 지출했다면 $1,000($5,000 실제지출액X 20%) 가 됩니다.
이러한 자녀 및 부양가족 보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 명 이상의 요건을 갖춘 대상자(13세 미만 자녀, 신체적•정신적인 장애인인 배우자나 부양가족)를 보호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위의 비용은 납세자가 근무를 하거나 직장을 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셋째; 납세자는 반드시 earned income(임금, 급여, 팁 등의 근로소득이나 자영업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 결혼한 부부의 경우 반드시 부부합산신고(married filing jointly)를 해야 합니다.
다섯째; 요건을 갖춘 대상자는 2011년도의 절반 이상의 기간 동안 납세자와 함께 살았어야 합니다.
참고로 부양가족이나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의 집으로 오는 사람(예를 들면, babysitter, nanny, health aide 등)에게 지출한 비용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가내 고용주(household employer)’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회보장세 등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 을 원천징수하여 지급하고 연방 실업세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2) 2011년도에 nonresident alien에 해당하는 J-1비자 소지자인 김 연구씨는 미국시민권자인 자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김 연구씨는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나요?
세법상 Nonresident Alien도 일정요건을 갖춘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0의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또는 자녀세액추가공제(Additional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인 자녀란 납세자와의 관계(relationship), 나이(age), 부양(support)여부, 동거(residency)여부, 시민권자(citizenship)/미국국적자(US rationale)/세법상 resident alien 여부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납세자의 부양가족(dependent)으로 신고된 자 중 17세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김 연구씨의 경우 미국시민권자인 자녀가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자녀세액공제나 자녀세액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김 연구씨가 자녀세액공제를 통해 세제 혜택을 봤는지는 조세조약의 적용여부, 소득의 종류 즉, earned income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김 연구씨의 미국내 소득이 모두 한미조세조약에 의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그의 조정후 소득금액(AGI)나 earned income이 모두 0이므로 비록 그의 자녀가 자녀세액공제(자녀세액추가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받은 세제혜택은 없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김 연구씨의 소득 중 미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이나 earned income 있다면, 소득 규모에 따라 자녀세액공제나 추가자녀세액공제를 통해 최대 $1,000 의 세 경감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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