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방문 한인 여학생, 친구 결혼식 참석하려다 체포 |
보스톤코리아 2012-03-29, 22:46:24 |
(보스톤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한인 여학생(26세)이 최근 아리조나 주를 방문하던 중 체포돼 구금 상태였으나 지난 27일 20여 일만에 석방됐다. 신디 장으로 불리는 이 여학생은 7세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 성장한 서류미비자1.5세. 하지만 홈리스들을 위해 봉사하고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일해 왔다. 캘리포니아의 산요세에 살고 있는 신디 양은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3월 초 아리조나 주를 방문했고, 서류미비자 심문에 걸려 체포됐다. 이에 미주한인봉사 교육단체협의회( NAKASEC)는 이메일을 통해 각 한인 및 아시안 커뮤니티에 신디 양 구명 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페이스 북을 통해 그녀의 상황을 자세히 보도했으며 Change.org 를 통해 서명을 받았다. 또한 ICE(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디렉터나 미 이민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신디 양의 석방을 요구하도록 독려했다. 결국 신디 양은 27일 오후 석방됐다. 신디 양의 변호를 맡은 애눕 프래새드(Anoop Prasad)는 “ ICE(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가 재판 없이 서류미비자의 석방에 동의해 준 일은 드문 일”이라고 전하며 “구명 운동이 결정적인 석방의 이유”라고 밝혔다. 신디 양은 석방 되자마자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으나, 일주일 내에 이민국 사무소에 출두해 법적인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 신디 양 가족은 애초부터 서류미비자는 아니었다. 20여년 전, 가족을 데리고 도미한 신디 양의 아버지는 영주권을 진행하며 가족들과 떨어져 노스캐롤라이나의 닭공장에서 일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일자리를 잃고 말았고, 가족들이 살고 있는 산호 세로 돌아왔다. 한편, 영주권 기각 통지는 그가 일하던 회사로 배달 되었고, 추방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아직까지 그 통보가 배달되지 않았다고. 신디 양은 현재 자신과 가족들의 추방 명령 철회를 판사에게 요청 중이다. 프래새드 변호사는 신디 양의 경우, 영주권이 거부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성패가 달렸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견목록 [의견수 : 0]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