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 신종 범죄‘사이버 왕따’처벌 강화된다 |
보스톤코리아 2012-03-26, 14:35:37 |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인턴기자 = 사이버 왕따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일부 주에서 이에 관련된 법을 강화하거나 제정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델라웨어, 인디아나, 켄터키, 메인, 뉴욕 등 5개 주에서는 사이버 불링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노스 캐롤라이나에서도 2009년 사이버 왕따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이 통과됐고,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도 경범죄에 해당하도록 만들었다. “요즘 입법 동향은 법을 21세기 디지털 시대로 끌어오는 것”이라고 사이버 왕따를 범죄로 규정하는데 기여한 뉴욕주 상원의원 제프리 클라인은 말했다. 그는“내가 자랄 때는 실제로 놀리거나 방과후 싸움을 했지만 요즘은 인터넷 또는 다른 소셜 미디어를 통해 놀리는 무리들이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클라인 의원이 제안한 이 법은 NCSL(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에 따르면 48개의 주에서 사이버 왕따에 반대하는 법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들어 법을 더 강화하고 온라인상의 괴롭힘에 대한 처벌도 추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법률전문가들은 이러한 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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