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UPDATES |
보스톤코리아 2012-03-26, 14:27:59 |
1. H-1B
올해 (2013 회계년도) H-1B 신청이 오는 4월1일 부터 시작됩니다 (올해는 4월1일이 일요일이니 4월2일 부터 실질적으로 시작됩니다. 예년과 같이2013회계년도 H-1B는 오는 10월 1일 부터 승인된 비자가 효력을 발휘합니다. 특히 미국에서 석사를 받으신 분들을 위한 20,000 개의 쿼타가 있으며 지난해와 마찬가지고 2만개의 쿼타가 일반 쿼타보다 먼저 소진될 경우 석사 소지자들도 일반 쿼타로 자동 전환된다고 이민국이 발표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고용관계에 관해 즉, 실질적인 고용-피고용 관계에 대해 자세히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계약서 등 실질적 고용-피고용 관계를 입증할 자료들을 꼭 신청서에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2. R 종교비자 기간 종교기관 종사자를 위한 R 비자는 다른 몇몇의 취업비자와 마찬가지로 소지자가 소유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H-1 비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6년, L 비자인 경우 7년 또는 5년으로 제한됩니다. R 비자로 불리는 종교비자도 한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으로 제한됩니다. H 또는 L 비자인 경우엔 이 제한기간이 실질적으로 미국에 머문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Recapturing 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를 다시 말씀드리면 비자 소유 기간 중 미국 밖에서의 머문 기간은 이 기간이 하루라도 이 제한기간에 적용이 안됩니다. 따라서, 비자에 나와있는 제한기간이 지났다 해도 미국밖에서 머문 기간만큼 더 비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종교비자인 경우엔 이러한 Recapturing 이 적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이민국은 종교비자에도 Recapturing 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얼마전 종교비자에 Recapturing 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러 항의에 대한 이민국의 개선 노력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이러한 혜택을 유용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무비자 입국 다행히 무비자 입국이 자리를 잡고 있는 듯합니다. 특히 한국국적자들의 위반사항들이 미미해 한국국적자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무비자 방문이 무조건 입국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한국에서 출국 전 EST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란 사전 허가를 받으시고 미국 입국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강조되는 부분이니 무비자로 입국 예정이신 가족이나 친지분들에게 꼭 주의시키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www.lookjs.com twitter @ kijusung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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