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풀어보는 개인세금보고(2) :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
보스톤코리아 2012-03-26, 14:23:04 |
(사례1) 영주권자인 김 한국씨는 미국의 종교단체에 $5,000, 한국의 종교단체에 $2,000을 각각 기부했습니다. 이 때 김 한국씨가 한국의 종교단체에 낸 $2,000도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기부금을 내면 그 금액을 납부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 주나요?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개인 생활에 지출한 비용 즉, 의∙식∙주와 관련된 개인적 비용(personal expenses)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적 비용 중 특별히 공제가 가능한 비용이 있는 데 이를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라 합니다. 항목별 공제는 그 금액을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tax credit의 성격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구하는 과정 중 소득에서 차감해주는 비용(expenses) 성격입니다. 따라서 항목별 공제를 통한 실제 세금 효과는 대상금액 X 세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항목별 공제에는 ①의료비(medical expenses), ②일부 세금(taxes), ③모기지 이자(mortgage interest), ④기부금(charitable contribution), ⑤재해손실 등(casualty and theft losses), ⑥업무관련비용 및 기타 비용(job expenses and certain miscellaneous expenses) ⑦기타 (others)등이 있습니다. 기부금(charitable contribution )을 항목별 공제로 비용화 하기 위해서는 자선단체나 종교단체 등과 같은 ‘일정요건을 갖춘 단체(qualified organization)’에 기부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외국의 단체는 요건을 갖춘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김 한국씨가 한국의 종교단체에 직접 낸 $2,000은 항목별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미국의 종교단체에 낸 $5,000만 항목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김 한국씨(세율이 20%라 가정할 경우)는 이번 기부금과 관련하여 미국의 종교단체에 지출한 $5,000의 20% 인 $1,000의 세금 효과를 본 것입니다. 이는 물론 김 한국씨가 항목별공제를 선택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으로, 만약 김 한국씨의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액이 항목별 공제 합계액보다 커 표준공제를 선택했다면 그가 낸 기부금은 세금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란 항목별공제 지출액과는 상관없이 세금신고유형(filing status), 연로자 여부 및 시각장애인 여부 등을 고려하여 법에서 정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납세자는 항목별 공제와 표준공제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례2) 영주권자인 김 한국씨는 한국에 아파트 한 채가 있습니다. 김 한국씨가 한국의 금융기관에 지불한 아파트 차입금 이자와 한국정부에 낸 재산세를 세금 계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모기지 이자(Home Mortgage Interest) 먼저 아파트 차입금이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모기지 이자(home Mortgage interest)는 그 주택이 사업에 사용된 주택인지, 개인의 주거용으로 사용된 주택인지에 따라 공제방법이 달라집니다. 만약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사무실로 사용하는 등 사업에 사용했다면 이와 관련한 모기지 이자는 영업비용으로, 개인의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 방법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공제 대상 모기지는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Qualified Home)’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차입금이어야 합니다(‘secured debt’). 여기서 Qualified Home이란 main home과 second home 두 채까지 가능하며 두 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입금이 사업활동이나 투자활동 등에 사용된 경우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한 경우 개인적 비용으로 보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의 요건을 갖춘 모기지 이자라도 일정한도 내에서만 항목별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주택의 취득, 건설 등의 목적으로 차입한 모기지(Home acquisition debt)는 $1million(부부 별도 신고시 $500,000)한도내에서, 개인적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차입한 모기지(Home equity debt)는 $100,000(부부별도 신고시 $50,000)한도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한국에 있는 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바, 김 한국씨가 한국의 아파트를 임대 등의 사업에 사용했다면 그 모기지 이자는 영업비용(business expenses)으로 공제되며,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그 아파트가 Main Home 이나 Second Home에 해당되고, 동 아파트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등 공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항목별공제를 통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Real Estate Tax) 재산세(real estate tax)란 매년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부동산의 가치(value)에 대해 일정액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영업에 사용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영업비용에 해당하며 그렇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항목별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이는 외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 외국정부에 납부한 재산세(foreign real estate tax)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의 김 한국씨의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는 그 아파트가 임대 등의 사업에 사용 중이라면 그 임대사업의 영업비용으로, 그렇지 않다면 항목별공제를 통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LH&S International, Inc. (O) 617-233-1626/ (C) 617-455-8073 (FAX) 617-379-6757 [email protected] 또는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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