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 사찰, 증거 인멸 의혹 검찰 재수사 나서 |
보스톤코리아 2012-03-26, 12:20:58 |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형사3부장)은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지난 20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온 정 전 주무관은 청와대 개입을 폭로하게 된 이유가 있냐는 질문에 “진실이 밝혀져야 되기 때문”이라고 짧게 답했다. 앞서 장 전 주무관은 지난 4일부터 수차례에 걸쳐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을 주도했고, 이같은 사실을 폭로하려 하자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이 '입막음용'으로 금품을 건넸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 전 비서관 측으로부터 지난해 8월 '입막음용'으로 2000만원을 건네 받고 반납한 사실과 2009년 8월부터 2년간 공직윤리지원관실 특수활동비를 매월 280만원씩 청와대에 상납한 사실을 폭로했다 정 전 주무관과 함께 나온 이재화 변호사는 추가로 폭로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없다고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추가 폭로 여부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윗선’이 들어 있는 녹취파일의 존재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는다”면서도 녹취파일에 해당 ’윗선’의 육성이 들어 있는지 여부는 현 시점에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증거인멸 지시 대상자로 지목된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 장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용’ 2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에 대한 소환조사와 대질신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맞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20일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 "청와대와 저는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총리실내 공직윤리지원관실 자료 삭제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인 불법사찰이라는 용어는 현정부를 음해하기 위한 음모이고 정치공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장 전 주무관에게 2000만원을 준 것은 사실이나 선의로 준 것일 뿐 입막음용이 아니다"며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선의의 목적으로 건낸 것이고 최근에 돌려받았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설도 부인했다. 최근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워싱턴 대사관에 체류중인 최 전 행정관과는 아직까지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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