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투표, 공직선거법 궁금해요/ 주보스톤총영사관 강정석 검사에게 묻는다 |
보스톤코리아 2012-03-11, 15:49:02 |
이에 지난 3월 초 주보스톤총영사관에는 재외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인 문제의 검토 및 처리를 위해 강정석 검사가 파견됐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지역 한인들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 지 강 검사에게 들어봤다. 주보스톤총영사관에 오신 이유는 뭔가? 올해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보스톤 지역 재외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인 문제의 검토 및 처리를 위하여 법무부에서 파견되었다. 일반적으로 선거법 상 위반되는 행위는 어떤건가? 사전선거운동, 단체 선거운동, 선거 관련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이다. 선거운동은 정해진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있다. 이 것을 위반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단체는 그 단체나 대표 이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특정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하여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을 주겠다는 뜻을 표한 경우, 또는 약속을 한 경우에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후보자를 비방하는 것 또한 위반된다. 후보자뿐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에 대하여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비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 지역 특성상 한인들은 주로 주말에 모이고, 이때 대부분 음식을 나눈다.음식물, 교통편의(노인의 경우)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나? 지역 교민들이 친목 또는 사교를 위하여 모임을 개최하면서 음식물 또는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그 모임에서 우연히 선거 관련 대화를 주고받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특정 후보자 또는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모인 경우, 제공된 음식물과 교통편의 등은 위반된 것이다. 이런 경우 제공한 사람은 물론 제공받은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금지 행위를 했을 경우, 미국 시민권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는가?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에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사법권이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사법절차에 따라 형사처벌 되지는 않는다. 참고로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외선거에 있어서 투표권이 없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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