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놓치지 마세요--2011년도분, 4월 17일 마감
보스톤코리아  2012-02-16, 13:50:02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오는 4월 17일로 마감되는 2011년도 분 세금보고 기간에 맞춰 ‘지난해 미국에 온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보고’ 강의가 있었다.

지난 11일 토요일, 보스톤코리아의 문화센터에서 진행된 이명원 회계사(LH & S International, Inc.)의 강의가 바로 그것.

이 회계사는 이날 모인 20여명의 한인들에게 세법에서 말하는 ‘거주자(resident alien)’와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의 개념, 구분해야 하는 이유, 구분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회계사는 특히 2011년도 안에 미국에 와 ‘Dual-State Alien’으로 구분된 한국인과 ‘Nonresident Alien’으로 구분된 한국인에게 미국시민권자에 비해 불리하게 적용되는 규정들, 즉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불가, 세액공제(Tax credit) 불가, 인적공제(Exemption) 한도, 세율(Tax rates) 적용 제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Nonresident Alien’으로 구분된 한국인에게 적용되는 특별규정에 대한 설명도 더해졌다. 즉,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Exemption)가 가능하며 부부의 경우 요건을 갖추면 단독보고자(single)의 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것.

이 외에 미국에 올 때 들어간 이사비용(Moving expense)등에 대한 처리방법 등 실제 세무보고에 필요한 내용과 놓치기 쉬운 해외금융계좌신고에 대한 설명도 이루어졌다.

이날 참석한 한인들은 강의 시간 내내 진지한 자세로 집중했으며, 강의 후에는 많은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여름 보스톤에 왔다는 이연호 씨는 “세법을 어렵게 생각했는데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설명을 듣고 나니 세금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또한 “실생활과 관계 있는 사례와 이 회계사 본인의 경험 사례가 가미되어 이해하기 쉬웠다”고 덧붙였다.

2시간 가량의 강의를 진행한 이 회계사는 “세금 문제는 우리가 평생 고민해야 하는 문제이다.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만큼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기본 개념을 하나 하나 챙겨두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계사의 세법 강의는 오는 18일 토요일(유학생 및 연구원을 위한 세무신고 가이드)과 3월 3일 토요일(임대사업자를 위한 세무신고 가이드), 그리고 3월 10일 토요일토(미국에 처음 세금신고 하는 한국인을 위한 세무 가이드)로 이어진다. 강의는 이명원 회계사(LH&S International, Inc.)가 담당하고 보스톤코리아 문화센터가 후원한다.

장소: 보스톤코리아 문화센터, 161 Harvard Ave.Suite 13, Allston, MA 0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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