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S주에서 신청하는 연방 파산법에 대하여 : CHAPTER 7 을 중심으로 |
보스톤코리아 2012-02-06, 12:01:33 |
미국에서의 파산법은 대개 3가지: Ch.7, Ch.11, 그리고 Ch. 13 으로 구분되는데, 중소 자영업을 운영하는 한인상권에는 Ch. 7에 대한 관심이 많은게 어쩔수 없는 현실입니다. 소위 “빚 잔치”라 불리어, 채무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채권자로부터 그들의 빚독촉을 피할수 있고, 파산법정에서 파산인으로서의 인정은 곧 “법적 변제의무 소멸” 즉 법적으론 더이상 갚지않아도 책임이 없는 채무자의 완벽한 구제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파산이 승인되면, 파산신청에서 기재된 크레딧카드회사 그리고 기타 무저당 빚 독촉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수 있습니다. 또한, 2011년 3월에 제정된 신규 “거주지 보호 조항”에 따르면, 주택소유주의 에쿼티 50만불까지 (토지청에 등재되었을 경우) 그리고 등재안된 주택도 새법규에 의하면 무조건 $125,000까지 채무자의 법적 상환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을 고려하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할 법적 상식이 있습니다. 모든 자산이 파산구제 신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 거주지 주택이라 하더라도 은행에 빚진 저당모기지 채무, 그리고 자영업에서 저당설정된 자산은 원칙적으로 파산법에서의 보호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기타 연방, 주정부 그리고 타운에 빚진 세금과 공과금은 제외됩니다. 이혼하여 발생한 위자료와 양육비는 파산에서 보호 받을 수 없으며, 학생 때 받았을 학생대출금 또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주 예외적이지만, 사기로 생성된 채무와 의도적인 상해를 입혀 민사적 채무를 발생하였다면 이 또한 구제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꼭 알아야 할 파산법 상식은, 파산을 신청하였다 하여 모든 파산을 연방파산법정에서 받아줄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파산을 신청하였고 상습적으로 파산을 신청한 사람이 그에 해당하며, 재산을 적당히 은닉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 그리고 Ch. 7 신청의 경우에 직장이 버젓이 있고 재정적으로 지급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파산법정의 판사는 파산신청 자체를 불허 혹은 Ch. 11 혹은 Ch. 13으로 변경시킬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미국은 한때 “파산법”을 악용한 사례가 빈번하다는 여론에 힘입어, 지금은 아주 엄격하게 파산신청을 점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파산-채무인 카운셀링” 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재 파산신청 전후로 두(2)번에 걸쳐 카운셀링 코스를 끝내야 파산을 승인하는 추세입니다. 파산을 고려하는 대부분의 신청인은 이유가 아주 선명합니다. 크레딧 카드 부채에 시달리고 있고 회사의 독촉편지, 독촉 전화 그리고 이제는 법원출두서까지, 채권회사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과거와 현저하게 다르게 엄청난 괴롭힘을 주고있다는 현실입니다. 또한, 미국경기가 아직 살아나지 않아, 채무자들이 지난 몇년동안 참고 이자라도 지급하였지만, 이제는 더이상 버틸 재간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산을 신청못하거나 신청을 미루는 이유는 언어장벽에도 큰 이유가 있고, 파산신청 자체가 줄 자존심 상함, 그리고 최근에 들은 이야기는 빚중에서 빚보증을 서준 친구/친지들에 돌아갈 불이익이 있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파산신청을 미루는 것이 주로 심리적인 이유 때문이라면, 이제는 용기를 가지고 파산신청을 고려해 봄직합니다. 파산신청이 가지는 심리적인 치유 효과 때문에 더더욱 신청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파산의 신청 그리고 승인이 가져다줄 홀가분함, 그리고 파산이후에는 재활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입니다. 파산법의 법제화의 원래 취지는 경제적으로 도저히 회생 불가한 많은 채무자를 보호하기위함입니다. 과거의 경우, 미국에서도 채무자를 마치 죄인취급하여 법적구속까지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를 감금한다고 하여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빚이 실질적으로 탕감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이런 깨달음을 통하여, 미국 파산법의 법제화는, 선의로 갚으려 노력한 채무자는그들의 불쌍한 처지를 돌봐야 하는 법적취지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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