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 두고 새벽기도 간 목사부부 체포돼 |
보스톤코리아 2012-02-04, 19:55:03 |
애틀란타 언론 집중 보도, 한인 이미지 나빠질라
매사추세츠 정확한 나이규정 없지만 방치 안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장명술 기자 = 애틀랜타의 대형 한인교회 목사 부부가 어린 아이를 집에 두고 새벽 기도에 참석했다 경찰에 체포됐다. 애틀랜타저널(AJC) 에 따르면 지난 31일 애틀랜타 북부 한인 밀집 거주 도시인 알파레타의 모 한인교회에서 부목사로 시무 중인 김모(37)씨와 그의 아내 정모(35)씨가 유아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목사 부부는 지난 27일 오전 두 살짜리 남자아이가 마을에서 울면서 배회하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됐다. 곧바로 구치소로 넘겨진 이들 부부는 당초 아동 학대 중범죄(Felony Cruelty to Childredn)로 기소될 뻔 했으나 수사과정에서 미국 문화에 대한 무지로 실수를 저질렀다는 정상이 참작돼 중범죄 혐의는 기각됐다고. 부모가 새벽기도를 간 틈에 집을 나선 유아는 주차장에서 이웃에 사는 여성에게 일찍 발견돼 다행히 다친 곳은 없다. 경찰은 신고자의 집에 보호돼 있던 아이를 조지아주 가족 아동부와 협의를 거쳐 해당 한인교회 담임목사에게 인계했다. 김 목사 부부는 주말 풀턴카운티 구치소에 구금돼 있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이번 소동은 지역 신문들이 김 목사 부부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방송사가 취재진을 현장에 파견해 주요 뉴스로 전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김목사는 부인과 함께 교회에 가면서 자고 있는 2살, 6살, 8살의 자녀 3명을 깨우지 않고 집에 남겨두었다가 이 같은 일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사추세츠주는 어린이를 집에 혼자 두어도 안전한 나이를 특별하게 언급한 법규가 없지만 어린 자녀를 보호 감독 없이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리노이 주의 경우 14세 이하의 어린이를 집에 홀로 두지 말 것을 법으로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애틀란나 조선에 따르면 조지아주가 부모 또는 성인의 보호감독 없이 자녀를 혼자 집에 둘 수 있는 연령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8세 이하 어린이는 절대로 보호감독 없이 짧은 순간이라도 집에 혼자 방치해서는 안된다 △9-12세 어린이는 성숙도에 따라 짧은 시간이라면 집에 혼자둘 수 있다 △15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성숙도에 따라 집에 혼자둘 수 있다(밤시간 포함) 등이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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