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를 위한 세금신고 안내(2) (Tax Guide for Seniors) |
보스톤코리아 2012-01-23, 12:27:20 |
65세 이상 시니어는 요건을 충족한 일반 각종 세액공제(예를 들면child tax credit, earned income credit, education credit 등)뿐만 아니라, 특별히 ‘시니어에 대한 세액공제(credit for the elderly)’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니어에 대한 세액공제(credit for the elderly)’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국의 시민권자나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resident alien)일 것. 둘째; 65세 이상일 것. 셋째; 소득이 일정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위의 셋째 요건상의 소득기준은 ① 조정후소득금액(AGI) 기준과 ②과세소득에서 제외된 사회보장연금 수령액(social security), 기타 연금(pension, annuity)및 장애보상금의 합계액 기준이 있는데, 둘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되면 시니어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준소득금액은 납세자의 세금신고유형(filing status)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표<1>를 보면, 부부합산신고(married filing jointly)하는 납세자중 어느 한 명만 65세 이상인 경우, 조정후소득금액(AGI)이 $20,000 을 초과하거나 과세소득에 포함 안된 Social security 등이 $5,000을 초과하면 시니어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니어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Schedule R의 ‘Part III: Figure Your Credit’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의 시니어를 위한 규정 MA주의 시니어에 대한 특별 규정에는 ‘시니어에 대한 인적공제(Exemption)’, ‘시니어에 대한 부양가족공제(dependent deduction)’ 및 ‘시니어에 대한 세액공제(Circuit Breaker Tax Credit)’ 등이 있습니다. ‘시니어에 대한 인적공제(Exemption)’란 납세자 또는 배우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납세자의 Personal Exemption($4,400: single 또는 Married filing separately, $6,800: Head of Household, $8,800: Married filing Jointly)에 추가로 1인당 $700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하며,‘시니어에 대한 부양가족공제(dependent deduction)’란 65세 이상인 시니어가 다른 납세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납세자의 과세소득 계산시 $3,600(장애인 포함 시니어가 2인 이상이면 $7,200)을 소득에서 차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시니어에 대한 세액공제(Circuit Breaker Tax Credit)’란 MA주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시니어에 대해 최대 $980을 세금에서 차감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납세자나 배우자가 65세 이상일 것. 둘째; 만약 결혼했다면, 반드시 배우자와 부부합 신고할 것. 셋째; 시니어가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을 것. 넷째; MA주에 주된 거주주택(principle residence)을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을 것. 다섯째; 만약 주택 소유자라면, 2011년 1월 1일 현재 주택 평가액이 $729,000을 넘지 않을 것. 여섯째; 만약 임차인이라면, 연방정부나 주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았으며 집주인이 재산세(property tax)를 냈을 것. 일곱째; 총소득(total income)이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여덟째; 납부한 재산세(real estate tax)가 총소득의 10%를 초과할 것. 위의 일곱 번째 요건상의 기준소득금액은 filing status에 따라 $ 52,000(single), $65,000(Head of Household) 및 $78,000(married filing jointly)로 나뉘어 지며, 총소득(total income)은 과세 소득에 포함 안된 사회보장연금, 기타연금, 이자, 배당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여덟 번째 요건의 납부한 재산세란 주택소유자의 경우 재산세로 실제 납부한 금액과 50%의 상하수도 요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고, 임차인의 경우 임대료의 25%를 말합니다. 위의 모든 요건을 만족하면 납부한 재산세 (또는 임대료의 25%)에서 총소득의 10%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그 금액은 연간 $98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LH&S International, Inc. (O) 617-233-1626/ (C) 617-455-8073 (FAX) 617-379-6757 [email protected] 또는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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