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한국 제약계 미치는 영향
보스톤코리아  2012-01-17, 14:01:24 
한미 FTA,가 한국 제약계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강연에 참석, 특허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KABIC회원들.
한미 FTA,가 한국 제약계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강연에 참석, 특허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KABIC회원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이하 FTA)이 한국 제약업계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가시지 않은 가운데, 특허전문 김공식 변호사가 신약개발을 둘러싼 특허권법에 대해 짚어줬다.

김 변호사는 지난 11일 수요일 저녁 6시 보스톤에 위치한 에드워드 와일드만(Edwards Wildman ) 회의실에서KABIC(Korean American Bio-Industry Council)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미 FTA 체결이 특허권에 미치는 영향(US-Korea Free Trade Agreement and Patent Rights)”이라는 제하의 강연을 했다.

김 변호사는 한미 FTA체결로 인해 한국 제약시장이 당장은 타격을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종전에는 한국 특허 유사 제약업체(generic)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투자하여 유사 의약을 개발하고 비교적 신속하게 품목 허가를 받아 ‘영업 이익’을 누리는 것이 가능했지만, FTA 체결에 따라 “미국의 해치 왁스먼 법(Hatch –Waxman Act)이 도입 돼 힘들어 진다는 것.

신약 개발사가 미 식약청에 제출해야 하는 NDA와 유사약 개발사가 제출해야 하는 A NDA간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한 김 변호사는 “앞으로 한국서 이런 소송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두 회사 간 분쟁과 이익을 조율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있음을 알렸다.

또한 장기적으로 한국 제약업체들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신약 개발을 위하여 노력을 하게 될 것이며, 유사 의약을 개발할 경우에도 예전처럼 "일단 만들어서 팔고, 영업으로 승부하자"는 비지니스 모델을 탈피, 신약 개발사와의 법적 충돌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보다 경쟁력 있는 제약회사로 설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 김 변호사는 강연에서 특허 받기위한 요건, 특허 시기, 국외 지역에서 개발했을 경우 신청국 등 한국과 미국의 특허법이 다른 점 등 또한 짚어줬다.

이날 모임에는 바이오 산업 종사자, 교수, 벤처사업자, 법대생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40여명이 참석했고 흥미롭게 강연을 경청하며 다양한 질문들을 쏟아냈다.

KABIC 창립 멤버인 정영춘 박사는 “한미 FTA체결에 준해 제약인으로서 어떤 전략을 가질 것인지 알게 해주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KABIC은 보스톤 지역 한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로, 매달 정기 모임을 통해 각자의 전문 지식을 나누고 보스톤 지역 사업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한편, 한국 문화를 미국에 연결하고자 결성된 비영리단체이다.

김 변호사는 “매사추세츠 주는 바이오 산업 을 일구기에 좋은 곳인데, 한국에서는 하버드MIT 등 유수한 대학 출신자들을 장벽으로 느낀다”고 말하며 “그 장벽을 이곳 한인들이 허물어 주자는 생각에 KABIC을 결성했다”고 취지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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