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에서 사업하기 |
보스톤코리아 2011-12-05, 14:21:52 |
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는 법인(Corporation)이나 파트너십(Partnership) 등과는 달리 별도의 설립절차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별도의 설립절차는 필요 없더라도 개인회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 정부나 카운티(County) 또는 시(City) 등이 요구하는 사항을 신고해야 하고, 주정부나 시 등으로부터 필요한 면허나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 따라 개인회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걸쳐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상호등록(Business name) 개인사업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는 상호를 등록하는 것입니다(DBA : doing business as).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 이름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자는 별도의 상호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본인 이름이 아닌 별도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호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호를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호등록을 위해 먼저 할 일은 상호를 선정하는 일입니다. 상호를 선정할 때는 먼저 본인이 원하는 상호를 다른 사업자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상호 확인 후 상호를 확정했다면 상호를 등록하게 되는데, 상호의 등록은 사업장이 있는 시(City)에서 제공하는 Business certificate를 작성하여 수수료와 함께 시(City)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순히 상호등록을 했다는 것만으로 본인의 상호를 타인이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상호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상호에 대한 저작권 또는 상표권 (copyright or trademark)등록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납세자등록(register for business taxes) 상호등록이 끝나면 다음으로 세금 목적으로 주정부에 납세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납세자등록을 위해서는 납세자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가 필요한데 SSN(Social Security Number)나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이 납세자 번호로 사용됩니다. SSN은 직원이 한 명도 없이 혼자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본인의 SSN을 사용하여 납세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용된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EIN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EIN은 IRS가 연방세금목적으로 사업자에게 부여한 번호를 말하는데, EIN을 받기 위해서는 Form SS-4를 작성하여 IRS에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EIN의 신청은 우편이나 팩스, 그리고 인터넷이나 전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 면허 및 인∙허가 취득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 주정부 및 시 등으로부터 업종, 지역, 규모 등에 따라 각종 면허나 인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면허나 인∙허가는 주정부나 기타 지방정부가 관할하나, 특수한 업종(방송, 주류, 담배, 총기, 육류가공, 물류, 통신 등)과 관련해서는 연방정부가 직접 관할하고 있습니다. 각종 면허나 인∙허가 사항은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자는 주정부나 사업장 소재지 시를 방문하여 필요한 면허나 인∙허가 사항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에게 필요한 주요 면허나 인∙허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세 면허(Seller’s Permit)’ :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주정부로부터 Seller’s Permit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사업장이 2군데 이상인 경우 각 사업장 마다 Seller’s Permit을 받아야 합니다. ‘비즈니스 라이선스(Business license)’: 비즈니스 라이선스는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라이선스 신청은 사업장이 있는 시에 하는데 사업별로 요구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라이선스 발급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Zoning’ : 영업장소를 정할 때 반드시 검토해야 할 부분이 토지의 사용을 제한하는 Zoning법 입니다. Zoning은 지역에 따라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어 원하는 사업을 원하는 지역에서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위 이외에도 ‘Fire Department Permit’, ‘Health Permit’, ‘Building Permit’, ‘ Sign Permit’, ‘Alarm Permit’ 등이 있습니다. 은행계좌 개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계좌와 사업용 계좌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데, 이 때 일반적으로 EIN(또는 SSN), 상호 등이 필요합니다. 직원채용 이제 직원을 채용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개인회사가 직원을 채용하면 이와 관련된 여러 규정들을 지켜야 합니다. - 채용된 직원이 합법적으로 일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Form I-9) - 20일내에 주정부에 채용보고 - 채용한 직원으로부터 원천징수 관련자료를 청구(Form W-4) - 급여 지급시 관련 소득세 및 사회보장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 - 회사가 부담할 실업보험세와 상해보험료 등을 납부 - W-2발행 - 사업장에 고용 등에 관련한 법령 게시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617-455-8073 [email protected] 또는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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