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케어 워싱턴 DC 법원서 합헌 |
보스톤코리아 2011-11-12, 09:52:06 |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정성일 기자 = 워싱턴DC의 항소법원이 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건강보험 개혁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개혁법 위헌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오바마 대통령 의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AP는 보도했다. 이날 워싱턴 항소법원은 오는 2014년까지 모든 개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포함한 건강보험 개혁법에 대해 2대1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로런스 실버만 판사는 “이는 분명히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지만 식당이나 호텔이 인종을 차별하지 말고 모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버만 판사는 이어 “연방 규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권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국가적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만드는 의회의 권한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소수 의견을 낸 브레트 케버노우 판사는 벌금이 사실상의 조세에 해당하므로 법원이 이에 대해 합헌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2014년 발효 예정인 건강보험법은 앞으로 10년간 9,400억 달러를 들여 무보험자 3,200만 명에게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비롯해 미국인 95% 이상이 건강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단체들은 건강보험 개혁법을 급진적 사회주의 실험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주 차원의 연방 법령 시행 거부 운동을 벌여왔으며 26개 주에서 위헌 소송이 제기됐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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