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집 사면 비자 내준다 |
보스톤코리아 2011-10-25, 00:58:27 |
50만 달러 이상 구입자에게 비자 발급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정성일 기자 = 외국인이 미국 내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하면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연방 상원은 침체 되어 있는 미국 부동산 시장에 외국인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법안을 추진중이다. 월스트릿 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20일 찰스 슈머 상원 의원(민주, 뉴욕)과 마이크 리 상원 의원(공화, 유타)은 50만 달러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는 외국인에게 거주용 비자를 발급해주는 법안을 의회에 발의했다. WSJ는 이 법안이 미국 내 부동산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는 동시에 미국으로 이민을 오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의 수요를 충족 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했다. 발의된 법안은 현금으로 50만 달러 이상을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합법적인 거주 신분을 주도록 하고 있다. 주거용 부동산은 싱글 하우스, 콘도, 타운 하우스 등이 해당되며, 25만 달러의 주택을 구입하여 자신이 직접 거주하고, 나머지 25만 달러로 다른 주택을 구입하여 렌트를 주어도 된다. 그러나 거주용 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취업 등에 제한이 따르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신청하여 획득하여야 한다. 또한 비자를 목적으로 구입한 주택을 처분할 경우에는 비자가 사라지므로, 합법적인 거주 신분을 위한 다른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대신 거주용 비자를 획득한 사람은 배우자나 18세 이하 자녀를 동반자로 대동하여 함께 살 수 있다. 법안을 발의한 슈머 의원은 인터뷰에서 “이 법안이 통과 되면 연방 정부가 추가적인 부담을 하지 않으면서 합법적으로 이민 신분을 발급할 수 있다. 많은 이민 수요가 창출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견목록 [의견수 : 1] |
lhs0628 | |
지금 입안하면 언제쯤 시행될는지 모르지만 좋은 소식입니다. 거주와 교육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겠지만 영주권자와 같은 혜택도 주어진다는 것은 아니네요.. 취업이 제한되어있는 것 같고 공립학교 교육은 받을 수가 있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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