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 및 베트남어 투표용지 법안 통과될 듯
보스톤코리아  2006-06-04, 11:32:22 
한국어 투표용지는 언제나?

보스톤 시내 투표구의 투표용지를 중국어나 베트남어 등 이중언어로 인쇄하도록 하는 법안이 MA주 선거법위원회(Election Law Committe)에 상정돼 있는 가운데 MA주 내무부 윌리엄 갤빈 장관과 보스톤 선거부 제럴다인 커디어 등이 위원회 소속의원들에게 빠른 본회 상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법안은 지난해 보스톤 시와 미법무부간에 투표용지를 외국어 사용 유권자들을 위해 제 2국어로 투표용지를 만들기로 합의한 것에 따라 만들어졌다. 지난 2005년 법무부는 보스톤 시와 보스톤 시의회를 상대로 비영어권 유권자들의 선거권리를 위반했다고 소송을 벌였으며 결국 보스톤 시의 타협안 수용에 따라 법안이 만들지기에 이르렀다.
이법안은 보스톤 시에만 적용된다. 지난 5월 상정된 이 법안은 오는 6월 18일까지는 통과가 완료해야 한다. 갤빈 장관은 오는 9월 예비선거를 위한 투표용지가 곧 인쇄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히고 조속한 법안의 통과를 종요했다.
주법에 따르면 보스톤 시는 연방 및 주 선거법에 있어 법무부의 권고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법에 합의된 연방 법무부의 권고에 따르면 선거구당 35명 이상의 중국어 사용 유권자가 있거나, 30명 이상의 베트남어 사용 유권자가 있을 경우 이중언어로 투표용지를 만들어야 한다. 보스톤 선거부는 보스톤 내 49선거구가 중국어로 25선거구가 베트남어로 인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선거구는 주로 차이나 타운 싸우스보스톤, 브라이톤 그리고 돌체스터 등지이다.
갤빈 장관은 이번 법안 통과로 유권자들은 더이상 통역자를 통해 후보를 선출하지 않아도 되는 등 유권자 권익이 향상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30일 열린 MA주 선거법위원회(Election Law Committe) 청문회에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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