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건강보험법 위헌 심사 |
보스톤코리아 2011-09-29, 23:12:09 |
백악관의 스테파니 커터 보좌관은 28일 백악관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건강보험 개혁법과 관련해 대법원에 위헌 심판을 제청했다”면서 “우리는 건강보험 개혁법이 합헌이라는 걸 알고 있다. 대법원도 우리의 의견에 동의할 것이므로 승소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개혁법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여부를 둘러싸고 가열되고 있는 대선 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미 법무부는 애틀랜타 소재 제11순회 항소법원이 지난달 12일 건강보험 개혁법에 대해 내린 위헌 결정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결과, 재심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결국 대법원으로 가는 수순이라는 추측을 낳았다.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효 예정인 건강보험법은 향후 10년간 9,400억 달러를 들여 전국의 무보험자 3,200만 명에게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비롯해 미국인 95%가 건강보험을 갖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화당과 보수단체들은 건강보험 개혁법을 ‘급진적 사회주의 실험’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주 차원의 연방법령 시행 거부 운동을 벌였다. 지금까지 26개 주에서 위헌 소송이 제기됐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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