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 스프링필드 앰허스트 지역 순회영사 서비스 |
보스톤코리아 2011-09-27, 22:16:50 |
영사관은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 개정 국적법 발효(2011년 1월 1일부터)에 따른 복수국적 보유 가능한 사례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며▶한인유학생 또는 한국 국적보유 남학생의 병역의무자 해외여행허가 신청▶재외동포비자(F-4)와 국내거소신고▶한국 운전면허증의 매사추세츠 주 운전면허증으로의 교환 절차 ▶2012년 재외선거 실시에 따른 재외국민 투표요령 등에 대해서도 알릴 예정이다. 한편 영사관은 현장에서 ▶여권발급신청서 접수(여권용 사진, 수수료, 신분증 지참 필요) ▶위임장 발급(여권, 신분증, 영주권자는 영주권 원본 지참 필요) ▶한국운전면허증의 영문번역 인증 ▶재외국민등록(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만 해당) 접수 및 기타 민원상담 등을 도울 예정이다. 영사관 측은 코네티컷 주 등 매사추세츠 주가 아닌 다른 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재외국민등록 및 MA운전면허증 교환을 위한 운전면허증 영문번역인증 외의 민원사항은 현장에서 도울 수 있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일시: 2011년 10월 4일(화) 19:00-22:00 장소:앰허스트 한인선교교회 365 North Pleasant Street, Amerst, MA 01002, 617-990-7620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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